안녕하세요. 개인정보 동의항목(휴대전화번호·이름) 권한 심사 중
“개인정보처리방침 내 위탁 업체 카카오 명시 관련 내용 확인 필요” 안내를 받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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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방침 제4조(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표에 아래와 같이 카카오를 명시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주식회사 카카오) / 소셜 로그인 인증 및 이용자 정보 제공
/ 이용자가 제공 동의한 이름·휴대전화번호·이메일 등 인증 정보”
이 기재가 적절한지, 또는 어떤 형태로 수정해야 심사 기준에 맞는지
구체적으로 안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