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24 호스팅으로 CI(개인정보 동의항목) 신청 오류

문의 사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먼저 입력하시면 더 빠르게 대응해 드릴 수 있습니다.

  • 개발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경우

    • 앱 아이디(app ID): BEBEDEPINO
    • 호스팅 사: 카페24
    • 서비스 URL : https://bebedepino.com (ID 340988)
    • 오류 내용 : 개인정보 동의항목으로 심사 [신청]시 카페24 호스팅이라 신청이 불가합니다. (카페24에서도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혹시 현재 CI가 수집되고 있는 지, 또는 방법에 대해서 확인 요청드립니다.

참고정보.


개인정보 동의항목 심사 FAQ
추가 기능 신청이 반려되었습니다. FAQ


추가정보

  • 원활한 심사를 위해 반려 사유에 대한 조치 내역은 가급적 심사 신청 시, 조치 위치 및 내용을 기재 부탁드립니다.
    • 비즈니스정보 심사 : 추가 정보에 기재
    • 개인정보동의항목 심사 : 수집 사유에 추가 기재

심사신청에 따른 반려가 아닌

심사신청 자체를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네, 카페24는 그간 카카오로그인 이후 본인인증 기능이 없어 CI를 제공하지 않았고 신청도 받지 않았는데요.

CI동의항목을 설정하셔도 카페24에서 CI를 비교 식별하는 로직이 없으면 운영정책에 따라 사용할 수 없을텐데 CI를 어떻게 처리 하게 되나요?

기존에 사용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카페24의 카카오싱크 로그인 시 CI 값을 받고자 하여 문의드리는 부분입니다.

카페24에서 카카오 간편회원 가입의 경우에는 본인인증 기능이 없어서 CI 값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걸까요?

카카오 로그인에서 CI (연계정보) 사용 상 주의사항

  1. CI(연계정보)는 운영하시는 서비스에 본인확인 기관에의한 본인 인증 기능이 확인된 경우만 설정 기능 제공되고, 중복회원 체크 등 기존회원 여부 판별 용으로 제공하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활용해서는 안됩니다.
  2. 중복회원 체크 목적이 달성된 경우나 해당 서비스에서 탈퇴 하는등 목적을 다한 경우 파기해야합니다.
  3. 서비스내 CI 수집이 필요한 경우 본인 확인 기관에의한 본인 인증기능을 별도로 수행하셔서 수집하셔야합니다.
  • 본인확인 Flow를 카카오 로그인으로 대체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76조에 따라 유사본인확인업무로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 "제23조의6(연계정보의 안전조치 의무 등) "조항이 포함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2024. 7. 24.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라 클라이언트로 내려가는 SDK 응답에 CI는 제외되고 백엔드에서 서버to서버 전송구간 HTTPS 적용하여 REST API 사용자 정보조회 API로 CI를 조회하시면됩니다.

위 주의사항과 같이 카카오로그인으로 동의 받아 전달되는 CI는 중복가입 판별용으로만 활용 가능하고 수집 저장 할 수 없습니다.

즉, 시스템에 중복 가입 판별 로직이 있어야하는데 카페 24에서 관련 기능을 제공하지 않으면 제공 불가합니다.

다만, 최근 카페24에 본인 인증 기능이 추가되어 자격요건은 갖춰졌으나 위 주의사항에 맞게 처리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드린 질문에서

카페24의 카카오싱크 로그인 시 CI 값을 받고자 하여 문의드리는 부분입니다.

CI를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