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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 사유
[ 반려 : CI 제공기준 미달 ] CI(연계정보)는 기존 회원 데이터베이스에 동일한 회원이 있는지 대조하는 등 회원비교식별을 위한 목적으로만 활용이 가능한 항목입니다. 기존에 파트너의" 사이트에서 회원가입 시 본인인증 과정을 통해 CI를 수집하고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제공 가능"합니다. (CI는 시안으로 승인이 불가한 항목입니다.)
CI(연계정보)를 상용안해도 되는데 선택할수밖에 없게끔 나오면서 심사가 자꾸 반려되는데 어찌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