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는 카카오싱크 개인정보 항목 검수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회원가입 약관에 CI를 사용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으면, CI항목에 대한 검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는 본인인증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CI를 본인인증 용도로 사용하실 수는 없고, 회원 비교용도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는 다른 회사이기 때문에 본인인증 정보를 서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카카오에서 제공하는 CI 정보는 카카오페이가 아닌 카카오에서 본인인증 받은 정보입니다.
카카오로부터 CI를 제공받기 위해선, 우선 싱크 검수를 통해 CI에 대한 권한을 얻으셔야 합니다.
그 후에 developers 앱 설정 > 사용자 관리 > 동의항목 설정에서 CI가 필수 또는 선택으로 설정되어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그리고 유저는 제3자 제공동의가 완료되어 서비스에서 카카오로부터 CI를 제공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하구요.
우선적으로 카카오싱크에서 CI 에 대한 검수가 완료되어 서비스에 CI 항목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가 맞는지,
해당 계정의 유저가 서비스에 제3자 제공 동의를 완료하여 카카오로부터 CI를 수집할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