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카카오 싱크 관련 도입을 고려중인데, 전반적인 이해가 좀 필요한 사항이라 문의 드립니다.
설명의 앞서,
저희가 서비스하는 서비스를 A서비스이라 칭하겠습니다.
A서비스은 현재 카카오 간편 로그인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A서비스는 PC와 모바일웹, 앱의 3가지 채널로 서비스 중입니다.
A서비스에는 자동로그인 기능도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좀 많습니다. ㅎㅎ
질문1] 카카오싱크란 기존의 회원가입 철차를 카카오가 보유하고 있는 사용자의 정보를 활용하여,
쉽고 빠르게 가입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가 핵심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 지요?
플러스친구는 A서비스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것인지, 플러스친구 내에서 카카오싱크 동의를 유도하거나
온라인스토어를 통하지 않고 직접 구매,예약등을 진행하지 않는것이지요?
서비스 설명 문서에는 꼭 플러스친구내에서 모든것이 다 이루어지는것 같아 보입니다만...
질문2] 서비스 가이드에 보면 몇가지 예시가 있습니다.
CASE 1] 오프라인 매장에 QR을 배치하여 진행할수 있는 경우인데,
위의 화면의 예시가 있습니다.
QR에 들어가 있는 URL이 A서비스의 멤버십 페이지 URL일 경우, – (질문2-1)
QR스캔(카카오앱으로 하던, 다른 QR스캔앱)
=> 카카오인앱브라우져 또는 다른 앱의 브라우져에서 A서비스 멤버십 페이지 호출 시도
=> 멤버십 페이지에서 A서비스 로직에 따른 로그인 여부 체크 – (질문 2-1)
=> 비로그인시 카카오싱크 회원가입화면 호출 [302 코드 발급요청] – (질문 2-2)
=> 가입완료 되면 멤버십 화면 로드
질문 2-1) A 서비스의 모바일 웹페이지 URL이 아닌, A서비스의 앱을 여는 게이트페이지(?)
URL일 경우는 모바일 앱이 열릴수 있게 되는건가요?
질문 2-2) 이 부분이 좀 애매한 부분인데,
카카오싱크를 적용하기 위해 진행되는 과정인것으로 가정을 한다면,
- 카카오인앱브라우져 실행시
[302 코드 발급요청] => 카카오싱크 가입여부 판단( In 카카오톡) => 미가입시 카카오싱크 이용동의 화면 노출 ( In 카카오톡) => A서비스화면 노출
=> 가입시 A서비스화면 노출
- 카카오인앱브라우져 외의 상황 (앱 포함)
A서비스 앱 실행 => [302 코드 발급요청] => 카카오톡을 통한 가입여부판단 ( In 카카오톡)
=> 미가입시 카카오싱크 이용동의화면 노출 ( In 카카오톡) => A서비스화면 노출
=> 가입시 A서비스화면 노출
이러한 상황이 예상 됩니다.
그런데, A서비스의 경우는 일반회원가입,네이버,카카오,페이스북의 회원가입 형태가 있습니다.
**만약, 네이버로 회원가입이 되어 있고, 저희쪽 정책에 따른 자동로그인이 되어 있는 사용자일 경우에도**
** 카카오싱크를 통해 회원가입을 다시 받아야하는 것인지가 판단이 모호합니다.**
물론 이는 저희쪽 회원 정책의 문제이긴 한데,
이러한 경우 통상적으로 어떻게들 진행하는지 의견을 들을 수 있을지요??
CASE 2) 플러스친구 메세지를 통한 구매
온라인 스토어가 없는 경우를 가정을 할경우입니다.(구매가 아닌 예약으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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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에 메세지 (예약할인)
-
화면은 카카오톡이 아닌,
브라우져에서 A서비스의 모바일 웹 페이지 링크나
모바일앱에서 페이지 링크가 열림 -
A서비스 내에서 302코드 발급요청을 통해 카카오싱크 가입여부 조회(카카오톡 연동)
-
A서비스 내에서 예약 프로세스 진행
질문3) 위의 4),5),6)의 설명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