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카카오지도앱 저작권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중개업 준비중인 아무개입니다.
위치안내를 위해 다음카카오지도앱에서 스마트폰으로 캡쳐를 받아
위치를 표시하고 타사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저작권에 위배되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캡쳐하신 글의 블로그 링크나 이미지를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확인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도표시

이렇게 이미지를 올릴예정입니다

image

명확하게 지도의 출처가 표기되지 않은 이미지 형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관련하여 아래 링크 참고하시어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kakaomap.tistory.com/257?category=203741

감사합니다.

카카오맵 캡쳐

하단부에 카카오맵 출처가 나오는데 이대로 쓰도 될까요?

동일 케이스로 문의 주시는건지요?
카카오맵 로고가 표기된 상태로 사용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외 당사 지도의 이용 형태, 용도에 따라 사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오프라인 출처 표기 가이드를 확인하신 후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kakaomap.tistory.com/257?category=203741

그외 당사 지도의 이용 형태, 용도에 따라 사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의 구체적인 가이드나 기준도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당사의 제작물, 서비스를 출처 표기 없이 사용하실 경우 사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여 출처 표기 가이드를 아래와 같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카카오맵 오프라인 출처 표기 가이드 : 카카오맵 공식 블로그

그 외 당사 지도의 이용 형태, 용도는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케이스별 구체적인 가이드를 저희쪽에서 마련해놓고 있지는 않으며, API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당사 지도를 사용하시고자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저희쪽에 지도 사용관련 문의를 주시면 검토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중개업계의 기업입니다.
지도 캡쳐본을 카카오맵 표기가이드에 맞게 로고 표기를 한 후에
부가서비스 일부로 캡쳐본으로 위치 표기한 후에 해당 고객에게 전달하려합니다.
이럴 시에도 카카오 지도 사용이 가능할까요?

당사에서 제공하는 지도 이미지 확인을 위해
별도의 비용 지불 등이 필요한 형태로 고객에게 상업적으로 특정 위치 콘텐츠를 제공하시는 경우라면
운영 정책 상 사용이 불가합니다만,
약도 등과 같이 위치 확인을 위한 용도로 이미지를 활용하시는 경우라면 출처표기 후 전달하셔도 됩니다.

예시 이미지나 안내 화면 등을 메시지로 공유 주시면 검토 후 자세히 의견 드리겠습니다.

map

이런 식으로 고객들에게 pdf 파일로 전해주는 것입니다.
부동산 중개서비스 이용할 때에 부가서비스인 집 추천서에 담기는 내용 중 일부에 위치표시를 위한 점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위의 글이 예시입니다.

말씀주신 '부가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고객은 위치 확인이 필요할 경우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형태일지요?

아닙니다.
고객은 매물 계약 체결하게 될 시, 중개수수료만 지불할 뿐
집 추천서 등의 부가서비스를 저희 기업측에서 제공한다해서 해당 고객이 그 서비스에 대한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면 기업 측에 지불하는 비용은 전혀 없게 됩니다.
집 추천서와 같은 모든 부가서비스는 계약 체결 전에 제공되는 기업 측 무료 서비스입니다.

위의 답변입니다.

네 상세 내용 확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도 이미지 확인에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부분 확인 했고,
그렇다면 이미지 출처표기 후 사용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기타 변경 사항 있으시거나 문의 주실 사항 있으시면 말씀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