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행(멀티테넌트) 구조에서 플랫폼 도메인으로 검수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카카오 로그인 동의항목] 대행(멀티테넌트) 구조에서 플랫폼 도메인으로 검수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구조]

  • 비즈앱 Owner: 고객사(자체 사업자번호, 본인 소유 카카오 비즈니스 채널 보유)
  • 저희(A회사/운영 대행)는 해당 비즈앱에 ‘Editor’ 권한으로 추가되어,
    고객사를 대신해 동의항목 설정 및 검수 신청을 진행하려 합니다.
  • 개인정보 컨트롤러는 고객사, 저희는 수탁자(처리자) 지위입니다.

[수집/동의 흐름]

  • 잠재고객은 고객사가 저희 사이트를 통해 쉽게 개발한, 카카오 로그인으로 동의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이 로그인/동의 페이지는 저희 플랫폼 도메인(예: A회사 도메인)에서 호스팅되며,
    페이지에는 해당 고객사 채널명/브랜드가 노출됩니다.
  • 신청 예정 동의항목: 닉네임, 프로필사진, 카카오계정(이메일), 이름, 카카오계정(전화번호),
    카카오톡 채널 추가 상태(plusfriends) 등
  • 개인정보처리방침: (URL) — 고객사=컨트롤러, 당사=수탁자, 위 항목·수집목적 명시

[질문]

  1. 위와 같이 비즈앱 Owner는 고객사이고, 플랫폼(당사)이 Editor로 대리 신청하는 구조가 정책상 허용되나요?
  2. 로그인/동의 페이지가 '당사 플랫폼 도메인’이어도(앱 Owner의 도메인이 아니어도)
    동의항목 검수 통과에 문제가 없는지요? 통과를 위해 페이지/처리방침에 갖춰야 할 요건이 있을까요?
  3. 동의항목 검수 시, 회원가입 화면을 제출하는데, 이는 고객사가 원하는 수집 항목으로 제작해서 제출할 예정인데 문제가 없을까요.
  4. 다수 고객사 앱이 동일한 양식, 동일한 url로 사용해도 되나요?
  5. 혹은 이에대해서 수탁관계를 url 접속시 명시하면 괜찮나요 ?

감사합니다.

카카오디벨로퍼스 앱은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주체로 명시 되어야합니다.

예를들어,

'XX백화점’에서 쇼핑몰 웹사이트를 위해

(1) 개발대행사를 통해 시스템을 구축하더라도 ‘XX백화점’ 디벨로퍼스앱에 ‘XX백화점’ 사업자 정보로 등록해야합니다.
(2) 카페24와 같은 쇼핑몰 솔루션을 사용하더라도 ‘XX백화점’ 디벨로퍼스앱에 ‘XX백화점’ 사업자 정보로 등록해야합니다.

이용자가 개인정보 제3자 동의한 대상은 'XX백화점’이기 때문입니다.
편의상 개발대행사/솔루션사가 'XX백화점’의 사업자정보로 대행 신청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개발 대행사/솔루션사의 사업자 정보로 디벨로퍼스앱을 생성/사용하지는 않아야합니다.


[답변]

  1. 대행 신청은 허용됩니다. (등록되는 정보는 고객사의 정보여야합니다.)

  2. "당사 플랫폼 도메인"은 어떤 형태인가요?
    카페24의 경우, user-id.cafe24.com 형태로 기본 제공하고 고객사의 도메인도 추가등록하는 형태입니다.

  3. 제공하시는 사이트의 목적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객사가 자체 브랜드와 사이트가 이미 있는 상태에서 별도 이벤트성 페이지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운영하시려는 플랫폼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해 할 수 있는 추가 정보 제공해주시면 추가 검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 도메인(서비스 URL)이 같다는 말씀이실까요? 그렇다면 서비스를 어떻게 특정하게 되나요?

  5. 이용자 관점에서 접속한 서비스의 소유 주체 및 개인정보 처리 주체에 혼선이 없어야하므로 어떻게 구현하시는지 사례를 확인하여야 안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말씀해주신대로, ‘XX백화점’이 ‘XX백화점’ 사업자 정보로 디벨로퍼스 앱에 등록할 예정입니다.
저희를 A사라고 하면, ‘XX백화점’은 A사가 운용하는 서비스에 가입을 합니다. A사가 운용하는 서비스의 도메인은 a.com 입니다.

a.com이 제공하는 주요 기능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페이지 제작(카카오 싱크 버튼 포함)
    제작하게 되는 경우 도메인은 a.com이 되며, a.com/ANSODLF 와 같이 구성됩니다. 호스트를 새롭게 만들지 않습니다. 패스로 구분합니다.
    말씀하신 ‘이용자’들은 해당 페이지(a.com/ANSODLF)를 통해 권한을 동의하게 됩니다.
    정보가 a.com에 수집되며, ‘XX백화점’은 a.com에 본인 계정으로 수집된 정보들을 대상으로 알림톡을 보내는 등 할 수 있습니다.
    알림톡은 별개 내용이라 생각되어 빼겠습니다.
    해당 페이지(a.com/ANSODLF)의 특징은 특정 기간동안만 운영됩니다. 한 달, 두 달이 될 수 있습니다.

  2. 개인정보 동의 항목 추가 요청
    ’XX백화점’은 성별과 같은 추가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성별을 구분해서 알림톡을 보내는등을 시행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a.com에서 성별을 추가해달라고 요청합니다.
    a.com는 가이드는 카카오 디벨로퍼스에 a@email.com을 editor로 추가해달라고 요청합니다.
    editor로 추가가되면, a.com의 담당자가 ‘XX백화점’ 카카오 디벨로퍼스에 가입에 ‘성별’에 대한 심사요청을 합니다.
    이때, 심사요청으로 넣는 도메인은 a.com/user-id/SignUp 입니다.

여기서 a.com/user-id/SignUp 은 심사를 받기 위한 용도이며, a.com/ANSODLF 와는 별개의 페이지입니다.(a.com/user-id/SignUp에서 회원가입을 진행해도 a.com/ANSODLF 에는 현재 접근 불가)

—

말씀주신거를보면 유저나 서비스가 특정이 되어야하고,
a.com/user-id/SignUp 로 특정은 되지만, 심사받기위한 용도로만 쓰여야하는 것이 아닌, a.com/ANSODLF 와 연계되어서
해당 회원가입을 하면 ‘XX백화점’의 페이지들을 볼 수 있거나 하도록 해야할 것 같은데 맞을까요 ? 혹은 또 다른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네, 추가 설명 감사합니다.

우선, 우려스러운점은

  1. 특정 기간동안만 운영

이용자는 개인정보가 전달되었으나 운영종료 후, 개인정보 파기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별도 탈퇴를 하지 않았으므로 카카오계정 관리 페이지에는 연결된 서비스(개인정보 제공) 목록에 해당 서비스가 표시되므로
이용자들은 정보 제공 출처가 없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 회원가입 목적 개인정보 설정 권한 제공

회원가입의 형식을 띄지만, 이벤트성 개인정보 수집에 가깝고 앞서 언급된 특정기간동안 운영으로 이용자는 탈퇴(개인정보 파기) 불가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a.com/user-id/SignUp 은 심사를 받기 위한 용도이며, a.com/ANSODLF 와는 별개의 페이지입니다.(a.com/user-id/SignUp에서 회원가입을 진행해도 a.com/ANSODLF 에는 현재 접근 불가)

a.com/user-id/SignUp는 실제 제공하는 페이지가 아니라 단순히 심사 통과를 위한 예시 페이지라면, 심사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로,
페이지 제작을 의뢰한 서비스들이 자사몰을 별도로 가지고 있고 카카오 로그인을 사용하는 경우 이용자가 어디에 가입했는지 혼선이 있어서 개인정보 동의항목 심사는 승인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카카오로그인은 OAuth2 방식 소셜로그인으로 누구나 사용 가능합니다만, 제공되는 심사 단계별로 사용가능한 범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동의 항목별 “필수 동의” 설정 방법 / How to set scopes to ‘Required consent’


이렇게 대안으로 사용 가능할 것 같습니다.

(1) 페이지 제작을 의뢰한 서비스들의 실제 서비스 명칭과 혼선 없도록 “XX백화점 00 이벤트” 와 같이 제공하시는 서비스 특성에 맞게 카카오 로그인 제공하시고

(2) 개인정보 동의항목 심사는 승인될 수 없으니 필요한 항목은 카카오로그인 이후, 사이트에서 입력 받도록 구현

(3) 이벤트 기간 종료 시점에는 저장된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Unlink 연결해제 배치 호출하여 동의 철회
ㄴ 관련 내용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기재

우선은 이렇게 사용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일정을 확답드릴 수 있는 상태는 아니지만 이러한 서비스들을 위해 1회성 동의 인증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관련 기능 준비되면 별도로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많은 부분들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는 심사가 정상적으로 가능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는 우선 카카오 싱크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제가 로그인과 좀 혼동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a.com/user-id는 실제 ‘XX백화점’의 자사몰 형태이며, 이에 대한 회원가입 화면이 존재합니다.
’XX백화점’은 A회사에게 카카오 싱크 요청을 합니다.
저희는 회원가입 화면에 맞게, 카카오 싱크 추가 정보 심사요청을 넣습니다.

a.com/user-id/ANSODLF 라는 a.com/user-id 의 내부 페이지를 만들어서, 카카오싱크 버튼을 배치했습니다.
해당 페이지는 그대로 일회성입니다(한 달 정도 유지)
단, ‘XX백화점 OO이벤트’ 와, 이벤트 종료시 개인정보를 파기함을 명시하며, 실제로 시스템적으로 이벤트가 종료하면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혹은 개인정보 파기를 요청하면 처리해주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생각하고있습니다.
예를들면 a.com/user-id 페이지를 통해 a.com에 문의를 하면 A회사가 해당 정보를 파기해주는 구조로 가려고합니다.

이런 경우는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카카오싱크의 사용 조건은 앱-채널 연결이 전제되어야하는데요. 앱-채널 모두 비즈니스 인증을 받아야 연결이 가능합니다.
다만, 카카오톡 채널의 비즈니스 심사는 카카오디벨로퍼스에서 담당하지 않지만 동일서비스에 두개의 채널을 승인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뢰업체에서 유일한 채널을 일회성 서비스에 연결하게되면 채널은 다른곳에 추가로 연결할 수 없게됩니다.

즉, 자사몰이 없는 의뢰업체가 비즈니스 인증받은 채널을 운영하시는 플랫폼을 통해 생성한 사이트에 앱-채널 연결하여 적용하고 서비스를 사용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 카카오싱크 간편가입(서비스약관등록) 기능을 사용할 수 있지만

자사몰 형태를 갖지만, 회원가입을 유지 하지 않고 (한 달 정도 유지) 이벤트성으로 사용하므로
일반적인 회원가입 목적의 서비스라 판단하기는 어려워보여 여전히 개인정보동의항목 승인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XX백화점 OO이벤트’ 와, 이벤트 종료시 개인정보를 파기함을 명시하며, 실제로 시스템적으로 이벤트가 종료하면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개인정보의 사용 범위와 파기조건 명확하다면, 카카오싱크 간편가입 설정까지는 사용에 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여전히 추가적인 개인정보항목은 로그인 이후 직접 입력 받으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토 부탁드려요.

상세한 답변 감사드려요.

자사몰이 없는 의뢰업체가 비즈니스 인증받은 채널을 운영하시는 플랫폼을 통해 생성한 사이트에 앱-채널 연결하여 적용하고 서비스를 사용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맞습니다.

자사몰 형태를 띄는 a.com/user-id에서는 회원가입이 가능합니다.

이벤트성으로 a.com/user-id/event1 의 랜딩 페이지를 홍보를 하고, 그 홍보페이지에서 이용자들이 카카오싱크를 바로 사용하고, 자사몰(a.com/user-id)로 이동됩니다.

이런 형태로도 a.com/user-id의 회원가입 화면으로 추가적인 개인정보항목(전화번호 등) 승인이 어려울까요?

1회성이 아닌
카페24, 고도몰, 아임웹 과 같은 자사몰 회원가입 제공 서비스 + 이벤트 페이지로 지속 운영하신다면

쇼핑몰 솔루션들과 동일한 구조이므로 심사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음 그러면 혹시 카페24에서 쇼핑몰을 만들고, 카카오싱크 관련 권한 및 승인을 XX백화점 사업자로 한 경우
a.com/event 페이지에서 이용자에게 해당 XX백화점의 카카오 싱크를 통한 정보수집을 하고, a.com/user-id 에서 관리할 수 있나요 ?

a.com/event 페이지에서 카카오 로그인 시, 이용자 동의를 하게되고

  • 카페24에서 가입 시, 동의창이 표시되지 않고 가입되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됩니다.
  • 저장되는 DB가 다르므로 출처가 다른 곳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게되므로 이역시 적법하지 않아보입니다.

카페24의 개인정보 동의 항목 설정은 해당 솔루션에서 제공하는 회원가입 체계와 약관을 전제로 제공되므로 이를 이용하여 개인정보 취득은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카페24에 개인정보처리 위탁 항목을 넣고, a.com에 위탁이 된다라는 항목을 명시적으로 동의를 받으면 괜찮을까요?

저장공간이 다르므로 앞서 언급한 동의창 미표시 문제가 있고
고객사의 위수탁 계약여부와 무관하게 디벨로퍼스 운영정책 위반이므로 차단 대상이 됩니다.

절차적으로 볼때 실제 위수탁은 카페24 DB에서 다운로드 받은 고객정보로 위수탁해야하나
말씀하신 동선은 카카오 API를 통한 데이터 전송이므로 다른 프로세스로 보입니다.
(해당 API로 전달되는 고객정보는 이용자로부터 동의 받아 카페24 솔루션내 고객사 사이트에 제공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