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정책 개정 문의

안녕하세요. 메일로 전달받은 운영정책 개정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회사인데 카카오톡 채널챗봇을 사용 중입니다.

채널챗봇에서 카카오로그인 연동 등 카카오 API를 사용 중이고, 챗봇의 응답을 통해 웹사이트로 연결이 가능한 상황인데,

위 약관 개정과 관련없이 챗봇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기획재정부: 이제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법적 "담배"입니다 (2025.12.02) -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른 합성 니코틴 규제 포함 안내.

보건복지부: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 규제 대상에 포함 (2026.02.03) - 2026년 4월 24일부터 시행되는 판매·광고 금지 및 경고그림 부착 의무화 세부 내용.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담, 4월 24일부터 담배랑 똑같이 규제 (2026.02.03) - 온라인 판매 전면 차단 및 대면 판매 원칙 관련 정책 해설

안녕하세요.

카카오디벨로퍼스 운영정책은 청소년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자체적으로 정한 정책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법령을 준수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라 전자담배의 온라인판매가 금지되는 경우
카카오에서 별도 예외조치할 권한이 없으므로 운영정책을 개정하게되었습니다.

즉, 온라인 판매가 법적으로 금지되면 카카오디벨로퍼스에서 제공하는 카카오로그인은 사용하실 수 없게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카카오디벨로퍼스를 사용하는 전자담배 온라인 판매 서비스 안내

@tim.l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로 문의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현재 서비스를 사용 중인 고객사에서 확인하기로는 4월24일부터 규제되는 전자담배는 액상형 전자담배라고 합니다.
저희쪽 고객사는 궐련형 전자담배를 취급하는 업체라 규제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법 개정에 따른다면 전자담배 전체가 아니라 액상형에 한해서만 제한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모든 전자담배가 카카오 API 사용 제한을 받게 되는 것인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논의한 내용 추가해 두었습니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원래도 담배로 취급하여 온라인 판매 금지되며

단순히 기기만 판매하는 경우 성인인증이 잘 적용되어있다면 제재 되지 않습니다.

이용자 보호를 위해 운영정책이 포괄적으로 적용되기도 하나
전자 담배의 경우 법령을 초과하여 적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