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 미만 회원가입 소셜 로그인

카카오 로그인을 구현 설계중에 있습니다.

현재 사이트 로직이 회원가입 시 14세 미만은 보호자 인증을 받고 진행하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CI값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기존 회원이 소셜 로그인 연동을 통해 소셜 로그인으로 사이트 로그인이 가능하도록 하려 합니다. (CI값 비교를 통해 기존회원 여부 판별)

현 상태에서 카카오 로그인 도입 시 14세 미만 사용자가 카카오 로그인을 시도할 때

  1. ci권한 신청 후 카카오로 부터 받게 되는 ci값은 보호자의 ci값인지 14세미만 사용자의 ci값인지?
  2. 계정 연동 시 추가 보호자 인증을 거쳐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확인을 위해 앱 ID 부탁드립니다.


앱ID
https://developers.kakao.com/console/app 에 표시되는 ID 값 입니다.
숫자로된 ID 입니다
ex) 123456

설계 단계라 앱 ID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1. 카카오 로그인 시, 본인 인증되어 있어 연령 확인이 가능한 경우 - 14세 미만이라면 보호자 동의 절차가 진행되고 14세미만 당사자의 정보가 전달됩니다.
    ㄴ [필수] [카카오계정으로 수집후 제공] 옵션을 적용하시면 본인 인증 안된 카카오계정에 본인인증 먼저 하게되니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카카오 로그인 시, 카카오 동의창 동선에 보호자 동의가 실행되며 이는 카카오가 운영하시는 서비스에 제3자 정보제공 하는 것에 대한 보호자 동의 입니다.
    ㄴ 서비스내 반드시 보호자 동의가 필요한경우 별도로 진행하셔야합니다.

카카오 로그인에서 CI (연계정보) 사용 상 주의사항

  1. CI(연계정보)는 운영하시는 서비스에 본인확인 기관에의한 본인 인증 기능이 확인된 경우만 설정 기능 제공되고, 중복회원 체크 등 기존회원 여부 판별 용으로 제공하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활용해서는 안됩니다.
  2. 중복회원 체크 목적이 달성된 경우나 해당 서비스에서 탈퇴 하는등 목적을 다한 경우 파기해야합니다.
  3. 서비스내 CI 수집이 필요한 경우 본인 확인 기관에의한 본인 인증기능을 별도로 수행하셔서 수집하셔야합니다.
  • 본인확인 Flow를 카카오 로그인으로 대체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76조에 따라 유사본인확인업무로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 "제23조의6(연계정보의 안전조치 의무 등) "조항이 포함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2024. 7. 24.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라 클라이언트로 내려가는 SDK 응답에 CI는 제외되고 백엔드에서 서버to서버 전송구간 HTTPS 적용하여 REST API 사용자 정보조회 API로 CI를 조회하시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