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싱크 가입 시 정보 수집 문의

서비스 app id: 1252111
데브 app id: 1253238

ci값과 휴대전화를 수집하기 위해 카카오 로그인에 동의 항목을 추가해두었습니다.
(아직 심사 전입니다.)

데브 앱으로 테스트하던 중,
phone_number가 넘어오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찾다보니,

휴대전화가 없는 케이스도 있다는 글을 확인 했습니다.
이에 카카오 싱크를 통해 휴대전화를 수집하려고 하려고 하는데요,

질문1. 카카오 싱크에서 휴대전화 동의 항목이 필수일 경우,
해당 값이 없다면 따로 입력을 받게 되어있나요?
카카오 싱크도 휴대전화가 넘어오지 않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2. 사용하는 휴대전화인지 인증할 수 있는 서비스가 따로 있을까요?
만약 휴대전화가 넘어오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
혹시 인증할 수 있는 다른 서비스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1. 카카오 싱크에서 휴대전화 동의 항목이 필수일 경우, 해당 값이 없다면 따로 입력을 받게 되어있나요?
답변.
카카오로그인과 카카오싱크는 서비스약관 추가 등. 부가 서비스를 사용하는 기능일뿐 동일한 기능입니다.
카카오 로그인에서 전달하는 전화번호는 카카오계정에 연동된 카카오톡앱 설치 기기 전화번호이므로 입력받아 전달할 수 있는 값이 아니라서, 연동된 카카오톡앱이 없다면 전달되지 않습니다.

질문2. 사용하는 휴대전화인지 인증할 수 있는 서비스가 따로 있을까요?
답변.
전달된 전화번호는 카카오톡앱에서 점유인증된 번호이고,
ㄴ 다른 기기에서 카카오톡 앱 설치하며 기존 카카오계정으로 로그인 시 전화번호가 변경되기도합니다.

하지만, 운영하시는 서비스에서 인증이 필요하신 경우 별도로 해당 시스템을 구축하셔야합니다.

참고 링크:
카카오계정으로 수집 후 제공

[@tim.l @woody.ho]

카카오 로그인에서 CI (연계정보) 사용 상 주의사항

  1. CI(연계정보)는 운영하시는 서비스에 본인확인 기관에의한 본인 인증 기능이 확인된 경우만 설정 기능 제공되고, 중복회원 체크 등 기존회원 여부 판별 용으로 제공하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활용해서는 안됩니다.
  2. 중복회원 체크 목적이 달성된 경우나 해당 서비스에서 탈퇴 하는등 목적을 다한 경우 파기해야합니다.
  3. 서비스내 CI 수집이 필요한 경우 본인 확인 기관에의한 본인 인증기능을 별도로 수행하셔서 수집하셔야합니다.
  • 본인확인 Flow를 카카오 로그인으로 대체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76조에 따라 유사본인확인업무로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 "제23조의6(연계정보의 안전조치 의무 등) "조항이 포함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2024. 7. 24.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라 클라이언트로 내려가는 SDK 응답에 CI는 제외되고 백엔드에서 서버to서버 전송구간 HTTPS 적용하여 REST API 사용자 정보조회 API로 CI를 조회하시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