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성 정보 수신 항목 카카오 동의화면 노출 관련 문의

현재 카카오 간편가입 기능을 통해 사용자 가입을 받고 있으며,
추가로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를 카카오 동의 화면에서 받고자 합니다.

카카오 개발자센터 > 간편가입 > 서비스 약관 추가 화면을 통해
광고성 정보 수신 관련 약관을 “선택 동의 항목”으로 등록하려고 합니다.

이에 아래 사항들을 확인하고자 문의드립니다.

  1. 해당 약관을 선택 동의 항목으로 등록하면, 카카오 로그인 동의 화면에서
    “마케팅 수신에 동의합니다”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노출되는 것이 맞을까요?

  2. 만약 동의 항목이 자동으로 노출되지 않는다면, 광고성 수신 동의를 위한
    별도 검수나 카카오측의 승인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있다면 신청 절차도 함께 안내 부탁드립니다.

  3. 위 방법으로 수신 동의를 받은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광고성 정보 발송(푸시/문자/이메일 등)의
    사전 동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해도 무방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확인을 위해 앱 ID 부탁드립니다.


앱ID
https://developers.kakao.com/ 의 내 애플리케이션에 표시되는 ID 값 입니다.
숫자로된 ID 입니다
ex) 123456

715278 입니다

안녕하세요.

앱 715278은 서비스 약관 설정할 수 있는 간편가입권한을 보유하고 있지만 아직 사용하고 있지 않는점을 확인하였습니다.

1. 카카오 로그인 동의 화면에 서비스 약관 포함여부

간편가입 설정을 마무리 하신 뒤, 사용 설정(ON)하시면 다음번 카카오 로그인 사용자에게 약관이 포함된 동의 화면이 표시 됩니다. 단, 서비스 약관은 선택 약관 만으로 설정할 수 없으며 반드시 1개 이상 필수 동의 약관이 포함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2. 광고성 정보 발송 동의 요건 만족 여부

회원님께서 설정하실 마케팅 수신 동의 약관이
관련 법령에 따라 명시적이고 개별적인 서비스 약관 동의 항목으로 설정하고 동의 받으셨다면 사전 동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카카오는 마케팅 동의 항목을 “선택” 동의 항목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기능적 지원을 하고 있지만, 내용이 적법 한지는 서비스에서 주의 깊게 판단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