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정보, 개인정보 동의항목 심사 빠른 검토를 부탁드리고자 게시합니다

앱 id: ID 1247453

안녕하세요. 2030 세대 대상 대선 여론조사 서비스를 공익 목적으로 개발 중입니다. 개인정보 수집이 필요한 비즈앱 전환 요건을 뒤늦게 확인해 급히 신청드리게 되었습니다. 대선 기간도 얼마 남지않아 서비스 일정이 촉박한 상황이라, 가능하신 범위 내에서 최대한 빠른 검토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정말 감사합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공정하고 일관된 심사를 위해 심사는 별도 심사팀이 스케쥴에 따라 진행하며,
아쉽지만, 빠른 심사를 위한 별도 프로세스는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해 신청하신 내용을 확인 해봤는데요.
비즈니스 정보 심사는 운영정책을 준수하는 신뢰할 수 있는 출처가 분명한 서비스인지 인증하는 절차로

디벨로퍼스앱에 설정된 사업자(사업자번호, 회사명)와 동일한 사업자 정보가 서비스내 있어야합니다.
Footer, 회사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이용약관등 서비스 상황에 맞게 위치 선택하셔서 동일한 사업자 표기된 화면도 함께 포함하시면 됩니다.
해당 정보가 없어 반려될 것으로 보이는데 신청정보 수정하여 재접수 하실 수 있도록 수동 반려 처리 해드릴까요?


비즈니스 정보심사가 승인되면, 개인정보 동의항목 심사가 개시되며

추가적으로 권한 받는 개인정보 동의항목 설정 권한은 운영하시는 서비스의 회원가입 목적으로만 제공되며,
단순히 개인정보 조회 편의기능으로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신청하신 내용 중, CI(연계정보) 동의항목 설정 권한은 운영하시는 서비스내 본인확인 기관에의한 본인인증이 필수로 적용된 경우만 승인되며 심사 담당자가 직접 확인 가능한 상태여야합니다.

이에 따라 기재하신 회원가입 링크는 본인확인 기관에의한 본인 인증 기능을 확인할 수 없어 반려될 것으로 보입니다.
확인 부탁드려요.


카카오 로그인에서 CI (연계정보) 사용 상 주의사항

  1. CI(연계정보)는 운영하시는 서비스에 본인확인 기관에의한 본인 인증 기능이 확인된 경우만 설정 기능 제공되고, 중복회원 체크 등 기존회원 여부 판별 용으로 제공하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활용해서는 안됩니다.
  2. 중복회원 체크 목적이 달성된 경우나 해당 서비스에서 탈퇴 하는등 목적을 다한 경우 파기해야합니다.
  3. 서비스내 CI 수집이 필요한 경우 본인 확인 기관에의한 본인 인증기능을 별도로 수행하셔서 수집하셔야합니다.
  • 본인확인 Flow를 카카오 로그인으로 대체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76조에 따라 유사본인확인업무로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 "제23조의6(연계정보의 안전조치 의무 등) "조항이 포함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2024. 7. 24.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라 클라이언트로 내려가는 SDK 응답에 CI는 제외되고 백엔드에서 서버to서버 전송구간 HTTPS 적용하여 REST API 사용자 정보조회 API로 CI를 조회하시면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비즈니스 정보 심사, 개인정보 동의항목 심사 둘 다 수동 반려 처리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좋아요

네, 수동 반려 처리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해주신 부분 반영해서 다시 신청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