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수집 후 제공” 이라는 문항이 존재하는데, 카카오싱크에서 제공하는 카카오계정정보가 마스킹처리되어 들어오는 경우 케이스도 수집을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19년도 개발가이드 문서 중 “간편가입 시 수집한 뒤 제공하는 스펙을 지원합니다” 라는 문구에 대해서
필요한 정보일 경우 어떤식으로 수집하여 전달주시는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ex) 카카오 가입 시 이메일 정보를 수집하지 않은 뒤, 카카오싱크 간편가입 때 이메일 정보가 필요할 경우
현재 카카오싱크를 도입하고자 하는 자사 시스템에서는 카카오 간편로그인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카카오 간편로그인 시스템을 이용하여 회원으로 등록된 기회원들의 경우,
카카오싱크 도입 이후 신규로 회원가입 및 카카오싱크 약관동의를 진행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카카오싱크 도입 이후 카카오싱크 약관동의 절차 이행 뒤 회원가입 완료처리 전 프로세스를 이탈하는 경우,
해당 카카오싱크 약관동의에 대한 부분을 철회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카카오 로그인 → 카카오싱크로 변경시 동의창에서 싱크 가입자들 [기존 카카오 로그인 가입자]
→ 사이트 약관 동의 & 새로 추가된 필수 및 선택 정보 제공동의 [신규가입자]
→ 사이트 약관 동의 & 필수 및 선택 정보 제공동의(새로 추가된 항목 포함)
해당 부분이 추가되어 보여집니다.
카카오싱크 약관동의 절차 이행 뒤 회원가입 완료처리 전 프로세스를 이탈
→ 카카오싱크 가입 동의창에서 가입하기가 아닌 이탈 시를 말씀하시는걸까요?
[서비스 약관 동의 철회하기] 기능 :
이용자가 동의한 (선택)서비스약관의 경우 API를 이용하여 철회할 수 있도록 기능
현재는 카카오 로그인으로 회원가입 하는 경우는 별도로 서비스 약관동의를 받으시는 상황이고,
→ 카카오 싱크 도입 시, 신규 회원은 설정 그대로 동의 받을 수 있지만
(1) 운영중 약관 버전의 관리
(2) 기존 약관 동의 내용
등등
카카오 싱크 간편가입 서비스약관은 가입 절차 간소화 기능으로 활용하시고
싱크 이전의 가입내역이나 버전 변경등은 서비스내에서 직접 관리 해주셔야하는데요.
1번 항목 답변 주신 내용 중 “카카오계정에 정보가 없다면” 이라는 조건값에 대해서 한가지 추가문의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해당 조건에는 "아이디가 마스킹처리된 경우 ( 이메일이 잘못 입력된 경우 ) 도 포함되는 것인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카카오싱크 약관동의 절차 이행 뒤 회원가입 완료처리 전 프로세스를 이탈
해당 부분의 가정은 카카오싱크 구축 이후를 예시로,
카카오싱크 절차 (약관동의)를 거치신 이후 자사 플랫폼에서 추가 정보 입력페이지를 운용할 경우 해당 페이지에서 이탈하는 경우를 문의드린 내용입니다.
또한, 답변 주신 내용인 "카카오싱크 가입 동의창에서 가입하기가 아닌 이탈 시"의 케이스는 카카오싱크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시고 이탈 하신것으로 따로 입력되거나 처리되는 정보가 없다고 보아도 될까요?
→ 이미 점유되었다는 말씀이 이해가 가지 않는데, 보내주신 예시 사진을 보면 사용자는 이메일 검증을 통해 해당 이메일의 소유 여부와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저희 쪽으로 넘겨주는 방식으로 보이는데 이 방식이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인증을 하지 않고 넘겨주는 방식인가요?
그리고 문의드린 내용은 '이메일 사용 시 주의 사항 문서’에 있는 마스킹 처리된 이메일에 대한 내용이며 사용자에게 값이 없는 경우에 마스킹 처리가 된 이메일도 수집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마스킹 처리된 이메일도 수집 후 제공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