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서비스로 채팅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채팅 기능 중 위치를 공유하는 기능이 있으며, 현재 위치 정보를 지도에서 선택 후 채팅방에 전송하는 기능입니다.
귀사의 api 중 staticMap 을 활용하여 지도 이미지를 생성 후 해당 이미지를 다운로드 하여 공유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런식의 활용이 지도 이미지 저작권에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지도를 표시하는 시점의 위치값을 기준으로 이미지를 생성 후 해당 이미지를 공유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미지와 위도,경도 데이터를 함께 가지고 있어 거래지역 보기 선택 시 이미지가 아닌 위도 경도 데이터로 지도를 호출하는 방식입니다.
저기에 보이는 static map 이미지는 썸네일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저런 식으로 이미지를 사용시에 저작권 관련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찾아보니 지도를 캡쳐해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저작권 관련 내용이 있는 것 같아서 확인 차 문의드립니다.
아니면 저런 식으로 static map 이미지를 별도로 생성하여 다운로드 후 네이티브 앱에서 사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것일까요?
static map으로 이미 생성 된 이미지를 자체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닌 무조건 실시간으로 새롭게 생성해야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