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동의화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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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회원가입시 업체명, 사업자번호를 입력 할 수 있는 필드가 있는데 이 필드의 경우 필수값이 아니라 선택적 입력 값입니다. 그러나 카카오싱크 ‘개인정보 동의항목’ 심사를 신청 하였을때 사업자전용 회원가입의 경우 카카오싱크 '개인정보 동의항목’을 신청 할 수 없다고 반려를 받았는데 해당 사이트 회원가입은 사업자만이 아니라 일반인도 회원가입이 가능한 사이트입니다. 이와 관려하여서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회원정보를 입력해서 가입하는 회원가입 창구가 하나이고
(2) 말씀하신 것 처럼 사업자 정보는 가입 시, 정보성으로 입력 받고 있어서

일반회원과 사업자회원을 분리하여 서비스 하는 경우가 아니라 문제 없어 보입니다.
다만, 현재 회원가입에서 입력 받고 있는 이름, 전화번호항목만 신청 가능하고 나머지 항목은 신청 불가합니다.

참고하셔서 위 내용으로 사유에 소명하셔서 재신청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