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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싱크 간편가입을 위한 카카오 테스트 앱 및 채널 구성과 관련하여 당행이 카카오 비즈채널을 만들고 계약하는 방식이 '제휴’인지 '위수탁’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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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에서 고객에대한 CI정보 수신 시 타 채널 (예시)캐시노트의 경우는 제공목적은 ‘회원 비교 식별’, 보유기간은 '제공목적 달성 후 지체없이 파기’인데, 이러한 약관 혹은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대한 부분을 당행이 정의한 내용으로 변경핳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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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카카오 회원 탈퇴, 제3자 제공동의 철회 등에 대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당행이 해당 정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프로필 정보 및 CI를 받아서 당행 DB에 저장하는 경우 , 이후 관리의 책임이 당행에 있기 때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1.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회사"는 "카카오비즈니스"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회원"으로부터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운영정책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 안내 표기된 내용 변경 불가
해당 내용은 카카오가 제3자인 서비스로의 사용자 개인정보 제공을 위해 안내되는 내용으로 서비스측 정의를 포함할 수 없습니다.
카카오로 부터 제공받은 정보는 이용목적을 달성하면 지체없이 파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서비스 운영상 즉시 파기가 불가한 경우 이는 서비스측 약관에서 별도 동의 받으신 뒤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 사용자의 일정기간 재 가입을 제한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수집된 정보를 유지하는 서비스에서는 서비스 이용 약관에 이를 명시하여 사용자의 동의를 얻고 있으며, 이후 모든 정보를 파기 합니다.
3. 사용자 이벤트(동의 철회, 탈퇴 등) 구독
보안 이벤트를 통해 사용자의 회원탈퇴, 동의 철회 등의 이벤트를 구독할수 있습니다.
연결 끊기 알림을 통해 사용가 서비스와의 연결 끊기 여부를 구독할 수 있습니다.
4. 그 외
카카오는 본인인증 기관이 아니기에 제공되는 CI(연계정보)는 비교 식별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목적 달성 시 지체없이 파기해야 합니다. 또한 같은 이유로 카카오에서 제공된 CI가 서비스가 자체 확보한 DB에 없는 경우 본인인증 절차를 통해 CI를 자체 확보 하셔야 합니다.
때문에, 일반적으로 서비스에서는 비교 식별만 가능 하기에 CI 저장이 불필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