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 로그인 시 안내 문구 변경 여부

안녕하세요.

카카오 간편 로그인 시 전체 동의 하위에 “전체동의는 카카오 및 (업체명)의 서비스 동의를 포함하고…” 와 같은 설명 문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전체동의는 선택목적에 대한… 선택목적에 대한 동의를 거부해도…” 와 같은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선택목적을 선택항목으로 변경하여 적용이 가능할까요?

혹은 업체나 채널별로 해당 설명 문구를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내부 Legal팀에서 해당 문구에 대한 변경 요청이 있어서 확인차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쉽지만, 카카오 싱크 동의 창에 노출되는 문구는 별도로 수정이 불가합니다.
확인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