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인증 문의사항입니다

현재 랜딩페이지에서 카카오 간편인증을 통해
회원의 연락처, 출생년도, 성별, 프로필(이름)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광고문자에 대한 스팸신고가 접수되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에 대한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이슈가 발생되었습니다.

요지는 카카오톡에서 제공하는 동의 창 어느곳에도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광고 문자발송 등)에 대한 내용이 없다는 것 입니다.

어떻게 소명을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안녕하세요.

확인을 위해 앱 ID 부탁드립니다.


앱ID
https://developers.kakao.com/ 의 내 애플리케이션>앱 설정>요약 정보 : 기본정보에 있는 앱 ID
숫자로된 ID 입니다

ex) 123456

288161 입니다.

카카오 로그인 시, 표시되는 동의 항목은 카카오가 제3자인 서비스로 개인정보 제공을 하기 위해 동의 받는 내용입니다.

서비스에서 이를 마케팅 활용이나 광고성 정보의 수신을 위해 사용하고자 하신다면
개인정보법에 따라 서비스는 사용자로 부터 명시적으로 직접 동의 받아야만하고 이를 서비스측 약관에 표시 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서비스는 자체 구현한 서비스 약관 동의 페이지를 통해 사용자에게 명시적으로 동의 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카카오싱크의 간편 가입설정 간편 가입 설정 을 사용하면
서비스측에선 자체적인 약관 동의 화면을 구성하지 않고 카카오 로그인에 서비스측 이용약관을 포함시켜 같이 동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앱 288161의 경우 간편가입설정을 통해 사용자로 부터 이러한 마케팅 활동 목적을 위한 약관 동의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서비스 자체에서 직접 동의 받고 있어야만 하는데요
만약, 서비스 자체에서도 동의받고 계시지 않고 있다면 현재 상황은 사용자 동의 없이 광고 메시지를 발송한 케이스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