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서비스를 하고 있는 특정 서비스의 전반을 양도/양수를 한다는 계약서를 심사에 올려놨습니다.
사용 중인 디벨로퍼스 계정은 해당 서비스와 관련된 앱만이 등록되어 있고 양도/양수가 진행되기 전의 회사로 사업자가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회사로 사업자 변경하려고 심사를 했는데 왜 반려가 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심사를 요청할 때에도 '일부 사업’이라고 적어서 진행했는데 왜 이것이 포괄 양수로 심사가 들어갔을까요?
이용 중인 계정은 양도/양수 받은 사업과 관련된 앱만이 연결되어 있었고 계정에 포함된 앱의 사업자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사업자 변경이 필요합니다.
계약서에는 사업 전반에 대한 양도/양수가 된다고 적혀있는데 왜 디벨로퍼스 계정만을 별개로 양도양수 한다는 서류를 제출해야 심사가 진행된다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