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쉽지만, 디벨로퍼스 운영 정책과 관련 법령으로 인해
플랫폼 운영사는 청소년에게 금지되는 콘텐츠는 인증 수단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https://developers.kakao.com/terms/latest/ko/site-policies#prohibited-content
제4조(금지된 내용)
청소년 보호법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청소년에게 금지되는 콘텐츠
(성인방송, 성인커뮤니티, 성인용품, 만남주선 등)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2호마목에 따른 매체물로서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가. 제7조제1항 본문 및 제11조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매체물
나. 제7조제1항 단서 및 제11조에 따라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심의하거나 확인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매체물
관련하여 합법적 성인사이트에 관한 민원이 접수되어 유관 기관에 확인해보니 사용 할 수 없는 것으로 안내 받아 현재 디벨로퍼스앱 모니터링 시, 차단대상으로 처리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에 따르면 청유물 고시 전에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19세 표기를 하면 청유물로 간주하여 법상 의무를 부과
카카오 로그인은 다른 소셜로그인에 비해 본인 인증한 비율이 높으나 기본적으로 본인 인증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으므로
서비스측에서 별도 본인 인증 수단을 적용하지 않는한 청소년 유해 매체물에 접근이 가능합니다.
별도 본인 인증수단이 있어 컨텐츠에 청소년이 접근 불가능하더라도 카카오에서 이를 검증하거나 유지됨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