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24 쇼핑몰에서의 "카카오 로그인(간편 회원가입 및 로그인)" 관련 기능 문의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카페24에서 성인용품 관련 신규 쇼핑몰을 런칭해서 운영을 준비중입니다.

관련해서 카페24에서 “카카오 로그인”, 카카오 간편가입 솔루션이 제공이 되고 있고, 해당 기능을 이용을 하고자 합니다.

기존에 운영하던 성인용품 쇼핑몰에서도 카카오 로그인 기능을 잘 이용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카카오 간편 가입을 통해 쇼핑몰에 가입한 고객분들이 로그인이 되지 않는 현상이 발생했었습니다.

관련해서 성인용품을 판매하는 쇼핑몰에서는 "카카오 로그인(카카오 간편 회원 가입)"기능을 이용이 불가능한 걸까요??

혹시 쇼핑몰 검수 후 불법, 유해 컨텐츠에 연계된 서비스가 아니라면 해당 기능을 이용할 수 있을까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pg사에서는 해당 쇼핑몰 확인 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결제 모듈을 제공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쉽지만, 디벨로퍼스 운영 정책과 관련 법령으로 인해
플랫폼 운영사는 청소년에게 금지되는 콘텐츠는 인증 수단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https://developers.kakao.com/terms/latest/ko/site-policies#prohibited-content
제4조(금지된 내용)
청소년 보호법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청소년에게 금지되는 콘텐츠 
(성인방송, 성인커뮤니티, 성인용품, 만남주선 등)

안녕하세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한 게 있어 여쭙습니다.

성인 인증 과정을 반드시 거치는 작업이 있음에도 소셜로그인 기능이 제공되지 않는 것일까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5장 42조*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2호마목에 따른 매체물로서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가. 제7조제1항 본문 및 제11조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매체물
나. 제7조제1항 단서 및 제11조에 따라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심의하거나 확인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매체물

관련하여 합법적 성인사이트에 관한 민원이 접수되어 유관 기관에 확인해보니 사용 할 수 없는 것으로 안내 받아 현재 디벨로퍼스앱 모니터링 시, 차단대상으로 처리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에 따르면 청유물 고시 전에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19세 표기를 하면 청유물로 간주하여 법상 의무를 부과

카카오 로그인은 다른 소셜로그인에 비해 본인 인증한 비율이 높으나 기본적으로 본인 인증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으므로
서비스측에서 별도 본인 인증 수단을 적용하지 않는한 청소년 유해 매체물에 접근이 가능합니다.
별도 본인 인증수단이 있어 컨텐츠에 청소년이 접근 불가능하더라도 카카오에서 이를 검증하거나 유지됨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아쉽지만, 관련 법령에 따른 차단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