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카카오 로그인 활용 시, 14세 미만 회원에 대한 처리 관련 문의사항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자사 앱에서 카카오 로그인 기능을 넣어 운영 중입니다.
신규 회원 앱 진입 후, 카카오 로그인하기 클릭 시 카카오로 정보를 통해 회원가입 진행됩니다. (자체 회원가입 미운영)
이 경우 14세 미만 회원이 자사앱에서 카카오 로그인 시, 자사 앱에서 별도로 법정대리인의 동의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전제조건은, 14세 미만 회원은 이미 카카오 회원가입 시 법정대리인 동의를 통해서 가입했다는 가정입니다.)
[전제 조건]
카카오는 본인 인증 기관이 아니라서 제공하시는 서비스에 반드시 연령 확인을 해야한다면 카카오 로그인과 무관하게 별도 본인 인증 기능을 두어야합니다.
[카카오 로그인 시, 14세 미만 법정대리인 동의절차]
관련 법령에 따라 14세 미만 카카오 로그인 시, 법정대리인 동의절차가 포함됩니다.
다만, 카카오계정에 본인인증을 하지 않아 연령확인이 안되는 경우는 법정대리인 동의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후, 카카오계정에 본인인증을 하여 연령이 확인되면 14세 미만인 경우 카카오 로그인 과정에 법정대리인 동의절차를 진행해야 카카오로그인 할 수있습니다.)
[항상 본인인증된 카카오계정이 로그인하도록 처리 방법]
제공하시는 서비스 동선에 본인 인증 절차를 두시면
카카오싱크 개인정보 항목 검수 받아 CI(본인인증)를 정보제공동의 항목 설정 할 수 있습니다.
CI를 [필수][수집]으로 동의항목 설정하시면 카카오 로그인하는 계정에 본인인증이 안되었다면
본인 인증 먼저 수행하고 동의창이 표시됩니다.
일반적으로 서비스 운영 시, 14세 미만이 특정 서비스에 회원가입을 허락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 절차가 필요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통해 가입한 카카오 계정을 보유한 14세 미만이,
자사 앱서비스에 카카오 로그인을 시도할때,
카카오에서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았기에 자사앱에서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추가로 받을 필요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