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정책 4조 4호
청소년 금지 컨텐츠 예시로 만남주선에 대해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궁금한점은
청소년 보호법의 어떤 조항이 운영정책 4조 4항의 근거인지?
서비스 내에서 성인만 이용 가능하도록 하여 충분히 청소년을 보호하도록 조치되어있는데 예외적 으로 허가가 가능한지
운영정책 개선의 가능성 및 검토요청
3가지에대해서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개발해볼 서비스는
불법만남주선이 아니라 양지에 있는 사람들을 서로 주선해주는건데 정책상 문제가 없는지 확인 한번 부탁드립니다.
청소년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긍정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실제 서비스 내용에 따라 관련 법률의 조항들을 근거로 운영정책 위반 여부가 결정되고 제재 되실 수 있습니다.
현재 검토 대상은 전자담배/주류의 경우 서비스 카카오의 검토를 통해 예외적 사용 가능합니다.(성인인증 절차를 제공할 경우)
현재 개선 및 검토 계획은 없습니다.
아쉽지만, 예외 케이스 이외 서비스 자체가 성인용인경우 디벨로퍼스 API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운영정책 상 금지콘텐츠 예시인 “만남주선” 이라는게 어떤 만남주선인지 알 수 있을까요?
성매매, 청소년 간 만남, 성인과 청소년의 만남 등을 말씀하는건가요?
아니면 어떠한 만남이라도 있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서비스를 말씀하시는건가요?
청소년 보호법에 위배되는 내용사항이 아닌 성인을 대상으로 한 건전한 만남 서비스를 계획중입니다.
법에서 필요로하는 조치사항은 당연히 조치됐습니다.
카카오의 운영가이드가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요!
국가 법령만 따르면 되는것인지, 카카오에서 별도로 정하는 가이드가 명확하게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tim.l
2월 15, 2023, 11:19오전
4
안녕하세요.
운영정책 https://developers.kakao.com/terms/latest/ko/site-policies
제4조(금지된 내용)
4. 청소년 보호법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청소년에게 금지되는 콘텐츠 (성인방송, 성인커뮤니티, 성인용품, 만남주선 등)
카카오 디벨로퍼스 운영정책 중 4조 4항은 관련 법률에 정한 바에 따라 제한됩니다. 카카오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습니다.
운영하시게될 사이트가 어떤 사이트인지 정확히 알 수 가 없어서 정확한 안내가 어렵고,
서비스의 기준이 법령해석에 모호한 부분이 있다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터넷등급서비스에 플랫폼제공사의 인증서비스(소셜로그인)을 사용해도되는지 문의해보시면좋을 것같습니다.
말씀하신 개발하시게될 서비스의 성격을 알수 있는 사이트 URL이나 자료를 전달해주시면 저희도 내용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