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에서 일하는 직원입니다.
카카오톡 채널에 저희마트가 있는데 이곳을 통해서 전단광고를 합니다.
그래서 마트에 진열된 상품중에 카톡으로 전단지광고를 한 상품들은 카톡전단광고임을 알리는 표시를 해야하는데
이때 카카오톡 로고를 붙여서 해당 상품이 전단광고상품임을 알리려고 하는데
로고를 사용시 저작권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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