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서비스는 카카오 싱크를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인 경우 카카오 아이디로 로그인 시에 기본적으로 카카오측에서 법정대리인 동의 절차를 거치고 옵니다.
여기서 법정대리인 동의가 되었다는 사실을 서비스에서 14세 미만 법정대리인 동의사실로 사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서비스에서 따로 14세 미만 부모 동의를 진행해야 한다면, 14세 미만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할 때, 카카오에서 진행하는 법정대리인 동의 절차와 서비스에서 진행하는 법정대리인 절차를 중복으로 실행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 카카오를 통해 보호자 동의가 되는 것을 서비스 이용에 대한 보호자 동의로 사용해도 되는지
- 해당 동의 여부를 우리가 저장해도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