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로그인 문의드립니다

카카오 간편 로그인 문의드립니다.

A 서비스에서 카카오 간편 로그인 시, 필수 수집 항목에 '이메일(계정)'이 포함되어 있고,
카카오 내 설정 창에서 고객이 ‘이메일(계정) 내보내기’ 불가 로 설정할 시,
어떻게 처리 되는지 궁금합니다.

  1. A 서비스 가입이 불가한지
  2. 카카오에서 별도의 얼랏창을 띄워 설정 변경을 하라고 고객에게 안내를 하는 건지
  3. 만약 설정 변경 하라고 안내를 한다면, 설정 변경하고 카카오 약관동의를 거쳐 A 서비스 회원가입 단계로 리다이렉트 되는 건지 (이탈의 이슈는 없는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메일(계정) 내보내기"라 하심은 어떤 화면에서 설정인지 캡쳐해주실 수 있을까요?

해당 화면에서, “이메일(계정) 내보내기” 메뉴를 찾지 못하였는데요.
조금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면 내용 확인해보겠습니다.


참고로
필수 수집 항목에 '이메일(계정)'이 포함되어 있다면 동의철회는 불가능합니다. (연결끊기로 동의 정보 삭제는 가능)
이메일 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고객의 경우, 이메일은 조회되지 않습니다. (최초 로그인 시, 수집할 수 있는 옵션은 디벨로퍼스에서 제공합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그럼 아래 부분이 제가 이해한 부분이 맞을까요?

  1. A 서비스 카카오 간편 로그인을 진행할 때, 필수 수집항목에 '이메일(계정)'이 포함되어 있다면, 고객이 A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해당 약관에 동의하고 가입을 진행한다.
  2. 고객이 원치않을 경우 사후에 연결끊기로 동의 정보 삭제가 가능하다.
  3. A 서비스 가입 전 '카카오톡 > 설정> 개인정보 관리`에서 타서비스에 대한 서비스 이용 정보를 거부하는 것은 현재 없다. 따라서, 고객이 휴대전화, 이메일 등과 같은 개인정보수집 거부 사전 설정으로 인해 A 서비스 가입 도중 화면 이탈하는 경우는 없다.

추가 문의 드립니다.

  1. 필수 수집 항목에 이메일이나 휴대전화가 있는데
    고객이 카카오에서 이메일 정보나 휴대전화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네, 맞습니다.
아래 카카오 계정 설정 화면에서 일부 정보를 동의 철회 가능하지만
카카오 로그인 시, 해당 항목을 수집 못할 뿐 가입 도중 이탈하지는 않습니다.
https://accounts.kakao.com/weblogin/account/setting


필수 수집 항목에 이메일이나 휴대전화가 있는데
고객이 카카오에서 이메일 정보나 휴대전화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이메일의 경우 정보가 없는 경우 카카오 로그인 동의창 뜨기전에 이메일 수집하도록 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휴대전화의 경우 해당 옵션을 제공하지 않는데요. 카카오 싱크 도입으로 CI항목을 필수 동의 하는 경우 본인확인 안된 계정은 전화번호 본인인증 절차가 추가되어 수집됩니다. ( CI 항목 필 수 설정은 일반 회원 가입에서도 CI를 필수 수집할때만 설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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