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마케팅 관련 시스템 구축중에 있는 개발자입니다.
해당 시스템 내에서 카카오톡 발송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을 Integration 시킬 예정이며,
내부망에서만 사용될 예정입니다.
질문은,
어플리케이션의 로고로 카카오톡 로고를 사용할 예정인데.
혹시, 카카오톡 로고의 사용으로 인해 저작권 등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마케팅 관련 시스템 구축중에 있는 개발자입니다.
해당 시스템 내에서 카카오톡 발송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을 Integration 시킬 예정이며,
내부망에서만 사용될 예정입니다.
질문은,
어플리케이션의 로고로 카카오톡 로고를 사용할 예정인데.
혹시, 카카오톡 로고의 사용으로 인해 저작권 등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래의 운영정책에 의거하여 카카오톡 로고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제4조(금지된 내용) > 9. 피싱(Phishing)
- 제5조(금지된 행동) >
19. 제3자의 서비스가 카카오 서비스 또는 카카오 제휴 서비스(예를들어 for Kakao 명시)로 오인되도록 유도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