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로그인시 CI 정보 사용신청에 대한 반려 뜻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문의 시, 사용하시는 개발환경과 디벨로퍼스 앱ID를 알려주세요.


앱ID : 1326640

현재 회원가입시 NICE본인인증, 아이핀, 공동인증서, 간편인증서 등으로 회원가입 후 에
로그인을 시도할때 간편로그인으로 카카오로그인을 사용합니다.

로그인시 회원본인인지 확인하는 수단으로 회원가입시 수집했던 CI정보를 대조하여 본인확인을 진행한 후 로그인 승인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CI정보 신청시에도
”CI(연계정보)는 기존 회원 데이터베이스에 동일한 회원이 있는지 대조하는 등 회원비교식별을 위한 목적으로만 활용이 가능하며, CI(연계정보)로 서비스에 필요한 본인 인증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라고 문장이 있으며 정확하게 기존 회원 데이터베이스(회원가입시)에 동일한 회원이 있는지 대조하는 방식을 사용중입니다.

반려사유에 다음과 같이 작성되어있습니다.

회원가입 시 수집하는 항목과 심사 신청 항목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회원가입 조건과 일치하도록 ( CI(연계정보) ) 항목을 '선택 수집’으로 변경해 주세요. → CI 본인인증 항목 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기관이 확인되어 "필수 수집"항목으로 심사 불가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기관이 어디인지 확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본인확인기관은 다음 URL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https://identity.kisa.or.kr/web/main/contents/M0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