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로그인 기능 도입시 앱 권한에서 CI를 필수로 하고 싶습니다

개발환경 jdk 1.8 / 앱ID 505250

안녕하세요.

현재 운영중인 사이트에 SNS간편인증 기능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본인확인 서비스(NICE평가정보)는 회원가입 프로세스에서 이미 이용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간편로그인 기능을 추가하면서 카카오 로그인 계정주와 본인확인 서비스를 통한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CI값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문서와 게시글 등을 통해 파악한 결과 우선 '비즈앱 전환’이 필요한 것 까지는 파악했습니다.
기존 사이트에서 CI를 사용하고 있다는 증빙자료도 문제가 없을 듯 합니다.
다만 글들을 보니까 ‘카카오싱크’ 관련 얘기가 많은데 카카오 로그인만이 필요할 경우에도 카카오싱크 연동이 필요한 것일까요?

비즈앱 전환 후 프로세스가 확실치 않아 이 부분에 대한 안내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개인정보 항목은 심사를 위해 카카오 싱크 권한 획득이 우선 되어야 합니다.
카카오 싱크는 별도 서비스가 아닌 카카오 로그인에 “간편가입” 기능과 추가적인 개인정보를 제공 받을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 상태를 말하며 이를 위한 사전 조건으로 비즈니스 앱과 채널이 연결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앱 - 채널 연결 후 필요하신 개인정보 항목 심사 요청 주시면 되며
간편가입기능 사용은 필수 조건은 아니기에 활성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문서의 사전 검토사항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시작하기 | Kakao Developers 시작하기 - 카카오 싱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