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싱크를 통해 저장용 "CI"수집 가능 여부

본사는 3가지 회원가입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1. (휴대폰 본인인증) → 회원가입 → CI 저장
  2. (휴대폰 점유인증) → 회원가입 → CI 미저장
  3. (카카오싱크 간편가입) → 회원가입 → CI 저장 (자체 본인인증 없음)

질문.

  1. (우리 서비스에 회원가입 되어있지 않은, 즉 CI없는 회원의 신규가입시)
    현재 카카오 간편가입 "카카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통해 CI를 "회원비교식별용"으로만 제공하는데,
    CI를 생일, 카카오계정, 성별, 이름 등과 같이 "서비스 내 이용자 식별, 회원관리 용"으로 제공받고 저장할 수 있도록
    “[필수] 카카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내용 변경이 가능한가요?

  2. (우리 서비스에 회원가입 되어 있어 본인인증을 하였으나, CI를 저장하지 않은경우)
    우리 서비스에 회원가입 되어 있어 본인인증은 했으나, 성공/실패만 받고, CI를 저장하지 않은 회원의 경우
    카카오를 통해 CI를 제공받아 저장할 수 있도록 “[필수] 카카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양식 변경이 가능한가요?

  3. (우리 서비스가 본인인증 필수 서비스 아니어서 회원 식별용으로만 사용하려는 경우) 자체 본인인증을 받지 않은 회원을 대상으로, 고객의 동의를 통해 저장용으로 카카오싱크를 통해 CI를 제공하는 사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1,2. 아쉽지만 약관 변경 및 CI 저장은 불가합니다.
해당 항목은 카카오가 서비스측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제3자 제공동의 항목입니다.
이는 카카오가 사용자에게 받아야 하는 동의 항목으로 서비스측에서 수정하실 수 없습니다.

또한, 카카오는 본인확인 기관이 아니기에 카카오에서 제공되는 CI 는 비교식별 목적으로만 제공 되며 서비스에 저장하여 사용하실 수 없고, 이를 위해 카카오나 서비스측의 약관을 등록하실 수 없습니다

[보기] 를 통해 확인 가능한 제3자 제공 동의 페이지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작성되었습니다.

3. 없습니다. 서비스는 비교식별 목적을 달성하면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파기 해야만 합니다.
CI는 서비스 자체적으로 본인확인 하고 있는 경우만 비교식별 목적으로 제공 가능하며, 목적을 달성하면 지체없이 해당 정보를 파기 해야만 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