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는 3가지 회원가입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 (휴대폰 본인인증) → 회원가입 → CI 저장
- (휴대폰 점유인증) → 회원가입 → CI 미저장
- (카카오싱크 간편가입) → 회원가입 → CI 저장 (자체 본인인증 없음)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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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서비스에 회원가입 되어있지 않은, 즉 CI없는 회원의 신규가입시)
현재 카카오 간편가입 "카카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통해 CI를 "회원비교식별용"으로만 제공하는데,
CI를 생일, 카카오계정, 성별, 이름 등과 같이 "서비스 내 이용자 식별, 회원관리 용"으로 제공받고 저장할 수 있도록
“[필수] 카카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내용 변경이 가능한가요? -
(우리 서비스에 회원가입 되어 있어 본인인증을 하였으나, CI를 저장하지 않은경우)
우리 서비스에 회원가입 되어 있어 본인인증은 했으나, 성공/실패만 받고, CI를 저장하지 않은 회원의 경우
카카오를 통해 CI를 제공받아 저장할 수 있도록 “[필수] 카카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양식 변경이 가능한가요? -
(우리 서비스가 본인인증 필수 서비스 아니어서 회원 식별용으로만 사용하려는 경우) 자체 본인인증을 받지 않은 회원을 대상으로, 고객의 동의를 통해 저장용으로 카카오싱크를 통해 CI를 제공하는 사례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