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싱크 CI 정보 필수값 변경으로 인한 심사 요청 시 만 14세 미만 회원가입에 대한 문의사항

카카오싱크를 통해 CI 정보를 선택정보로 받고 있었으나, CI 정보를 필수정보로 받아오기 위해 준비중입니다.
자체 회원가입/타 SNS 간편 회원가입 시 본인인증을 필수 진행하게끔 수정하였습니다.
문제는 자체 회원가입 시 만 14세 미만 어린이인 경우입니다.

만 14세 미만 어린이의 경우 보호자 동의를 받아 회원가입이 완료되고 있습니다.
현 상태로 유지하여도 CI 정보를 필수정보로 받아오기 위한 심사에 영향이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확인을 위해 앱 ID 부탁드립니다.


앱ID
https://developers.kakao.com/ 의 내 애플리케이션에 표시되는 ID 값 입니다.
숫자로된 ID 입니다

ex) 123456

앱 ID는 394960 입니다.

안녕하세요.

14세 미만 법정대리인 동의 과정이 CI 필수/선택 심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카카오도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해 연령 확인된 14세 미만 사용자가 카카오 로그인 시도하게 되면 법정대리인 동의 과정을 진행합니다.

따라서, 서비스의 자체 회원 가입 과정에서 본인인증이 필수로 이루어 지고 있다면 필수 동의 심사에 무리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심사는 심사팀에 의해 진행되므로 심사 요청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카카오는 본인인증 확인 기관이 아니기에 CI 비교식별 목적으로만 제공됩니다.
회원님 서비스에 존재하지 않는 CI가 전달되면 반드시 자체적인 본인인증 과정을 통해 CI를 획득하셔야 하며 카카오로 부터 제공된 정보는 비교식별 목적으로 사용된 후 지체 없이 파기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