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AI 기반 금융 콘텐츠 서비스 '브리핀(Briefin)'을
운영하고 있는 코어코드입니다.
카카오페이 결제 연동을 위해 사이트 정책을 검토하던 중,
제4조 3호의 금융투자상품 정보 제공 관련 제한 사항에 대해
당사 서비스의 해당 여부를 확인드리고자 문의드립니다.
서비스 개요
- 서비스명: 브리핀 (Briefin) — https://briefin.kr
- 서비스 내용: AI가 매일 3회(모닝/점심/클로징) 증권 시장
뉴스와 데이터를 요약·분석하여 제공하는 구독형 콘텐츠
서비스 - 사업자: 코어코드 / 사업자등록번호 599-31-01857
- 수익 모델: 월 정기 구독 (14,900원 / 29,900원)
서비스 성격 — "투자자문"이 아닌 “콘텐츠 미디어”
브리핀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유사투자자문업에 해당하지 않는
콘텐츠 서비스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매수/매도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매도 권유, 목표가 제시를 일체 하지
않습니다. - “긍정적 시그널 / 부정적 시그널” 등 시장 분석 관점만
제공하며, 모든 콘텐츠에 아래 면책조항을 명시합니다.
▎ “본 정보는 투자 권유가 아닌 AI 기반 시장 분석
자료입니다. 투자 판단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불특정 다수에게 동일한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 개인별 맞춤 종목 추천이나 1:1 투자 상담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 모든 구독자에게 동일한 시장 분석 브리핑을 제공하는
구조로, 한국경제·매일경제 등 경제 미디어의 유료 구독
모델과 동일합니다.
- 자동매매·리딩방·카피트레이딩 기능이 없습니다
- 이용자의 증권 계좌와 연동하여 자동으로 매매를 실행하는
기능이 없습니다. - 리딩방, 카피트레이딩, AI 자동매매 등 제4조 3호 예시에
해당하는 기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 유사한 서비스 선례
- 삼프로TV(유료 멤버십), 머니투데이 더벨(유료 구독), 한경
프리미엄 등 경제 콘텐츠 유료 구독 서비스와 동일한
성격입니다. - AI가 기사를 요약·분석한다는 점만 다를 뿐, 콘텐츠 제공
방식은 기존 경제 미디어와 같습니다.
문의 사항
위 내용을 바탕으로, 브리핀 서비스가 카카오 사이트 정책
제4조 3호의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해주시면 즉시
제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