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 5조(금지된 행동) 26항"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저희 회사에서 카카오 채널을 활용한, 소상공인 대상 서비스를 운영 중입니다.
서비스 소개 링크
간략하게 서비스를 소개 하자면, 오프라인 매장 운영중인 상점이 카카오 채널에 맴버십 및 활용 서비스 페이지를 연동하여,
카카오 채널 활성화를 하여, 마케팅 채널을 스스로 구축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카카오 채널(챗봇)을 활용하여, 유저 식별키를 받아, 로그인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서비스입니다.
신규로 생긴 "제 5조(금지된 행동) 26항"을 보면, 카카오 서비스 外 리다이렉트를 중심으로 하는 서비스는 안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서비스 특성상 저희 회사의 SDK가 실행할 수 있는 페이지에서 인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객이 서비스를 사용하려면 서비스 페이지를 채팅방에 회신해야합니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 아래 설정한 카카오 채널의 채팅창에서 버튼을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카카오 채널(서비스 레퍼런스)
이에, 저희가 진행하는 유형의 서비스도 리다이렉트의 사유로 금지 비즈니스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