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변경으로 인한 애플리케이션 계정 변경

@bonif
사업자1의 정보 변경이 아니라 사업자1에서 사업자2로 이관되었다는 말씀이시죠?

사업자2의 owner계정을 생성하고,
사업자1 owner계정이 해당 앱의 ownership을 사업자2에게 넘길 수 있습니다.
(해당 앱/서비스의 owner를 변경하는 방법)
물론 owner 계정을 이전하기 전에 해당 앱의 사업자 정보도 수정하셔야 하고,
(회사명은 어떻게 변경할 수 있나요?)
기존 사용자에게 개인정보 이관에 대한 고지도 서비스에 직접 따로 하셔야합니다.

혹시 카카오싱크 적용한 앱이라면 다시 말씀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