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간편 로그인 시 개인정보 동의 활용

카카오 간편 로그인 시에 프로세스가 아래처럼 진행 되고 있는데요

카카오 간편 로그인 항목 동의 > 자사몰 가입 항목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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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자사몰 가입항목 동의"에서 노출되는 이용약관/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항목에 대해서는 “카카오 간편 로그인 항목 동의” 단계에서 수집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맞을까요?

  1. 카카오의 제3자 제공 동의. (카카오 간편 로그인 항목 동의)
  2. 자사몰이용약관, 개인정보 수집. (자사몰 가입항목 동의)

위의 화면이 이렇게 1, 2가 있는데요, 2의 화면을 1에 포함시키는 것이 카카오 싱크의 기능이에요. 즉, 회원이 이렇게 나누어진 페이지를 보는것이 아니고, 카카오가 아에 3rd-party의 원하는 약관까지 노출해 주는 기능입니다.
2 항목에서 필요한 항목을 카카오싱크 검수시에 설정하시면, 1 화면에서 해당 항목을 노출시켜주며, 2 화면을 생략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1에서는 노출을 해 주는 것이지 사용자가 항상 2의 항목을 동의받았다는것을 보장하지는 않아요. 따라서 https://developers.kakao.com/docs/sync/terms API를 통해서 어디까지 사용자가 약관을 받았는지 확인하시어, 동의가 안된 부분이 있을 경우 2처럼 별도로 창을 띄워 주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름, 휴대번호 등의 정보도 있는데, 카카오계정을 이용하시면 해당 정보도 어느수준까지는 제공될 수 있어요. 다만 이 값도 항상 제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카카오에서 값이 없다고 할 경우에만 2처럼 입력을 받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질문의 내용이 이것은 아니였던것 같은데, 이것으로 설명이 된것인지 확신이 없네요 ㅠ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