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싱크를 적용하여 로그인 및 회원가입을 개발하고 있는 개발자입니다.
몇가지 질문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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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기로는 현재 일반 카카오톡 연동을 할때는 사용자 이메일주소가 선택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고, 만약 카카오싱크 승인이 나서 적용하게 되면 이메일주소를 필수사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알고있는데… 제가 알고있는 것이 맞는 것인지 궁금하고, 잘못 알고 있다면 어느 부분을 잘못 알고있고 원래 맞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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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7.2.0 버전 이후부터는 굳이 이메일이 없더라도 휴대폰 번호만으로 카카오톡 가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현재 구축하고 있는 사이트는 회원 아이디를 이메일주소로 할 예정입니다.
REST API 개발가이드 > 사용자 관리 > 사용자 정보 요청에서 이메일을 수집하는 설명중에 "카카오계정으로 연결이 완료된 시점에 모든 사용자는 이메일을 소유하게 됩니다"라는 말이 있는데, 어쨋든 휴대폰만으로 회원가입을 하더라도 daum.net 으로 끝나는 이메일이 생성이 되서 이메일을 무조건 갖게 된다는 말인가요 ??
7.2.0 버전 이후에 공지해놓은 내용대로면 이메일값이 비어있을수 있다고 들었는데… 정확히 어떻게 되는것인지 헷갈립니다… (참고로 [공지] 카카오계정 정책 변경에 따른 공지는 읽고 왔습니다.) -
카카오싱크의 약관 연동 api는 사용자가 동의한 것만 넘어오는 것인가요 ?? 그리고 tag값이 서비스 약관에 설정한 tag라고 설명이 되어있는데, 저희가 약관을 내용을 적을때 tag값을 정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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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싱크로 로그인연동을 할때 사용자 정보 결과값의 구조가 일반 카카오톡 사용자 정보 결과값의 구조와 차이가 있나요 ??
카카오싱크를 통해서 얻는 이메일, 휴대폰번호, 배송지 정보, CI 등은 기존 사용자 정보 응답 샘플에 나와 있는 kakao_account 하위로 들어가게 되는것인가요 ?? -
저희가 카카오싱크에 약관 내용이 정확히 확정이 나지 않아서 최종 신청이 연기되고 있어서 실제 테스트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개발용 혹은 테스트용 카카오싱크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 없다면 일단 기존에 존재했던 약관 내용이라도 넣어서 승인을 받고 로컬에서 테스트를 해봐야하는건가요 ?? 만약 그렇게 해야한다면 실제 오픈할 시기때, 확정난 약관 내용으로 변경이 가능한 것인가요 ??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