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와의 채팅 사용에 문의가 있습니다

동의 받은 사람에 한해
나와의 채팅 API 과 내부 시스템을 이용해 광고를 보내려고 합니다.

광고 동의를 받은 사람에 한해서 광고 관련 법령에 맞게 보내며
수신거부또한 넣으려고 합니다.

이경우 카카오의 정책에 안맞는 부분이 있을지와
나와의 채팅을 어떻게 사용하는게 정책상 맞는 것인지 알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deagool 나와의 채팅 API의 경우 사용자의 인터액션에 의하여 콘텐츠를 공유하는 목적으로 가정하고 있습니다. 즉, 시스템적으로 사용자의 액션 없이 발송되는것은 위험의 소지가 있을것 같아요.

플랫폼 서비스 약관 제 11조 2항 7호의 경우 "서비스를 이용하여 관계 법령에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발송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광고 동의 및 수신 거부등이 포함되면 관계 법령은 이상이 없을것 같기는 합니다.

이런 광고성 메시지의 시스템적 발송의 경우 나에게 보내기 API가 아닌 비즈메시지를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