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만들고 있는 서비스는 대학생 만남 서비스로 성인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운영 정책 4조 4항에 의해서 비즈니스 정보 심사에 대한 반려를 당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청소년에게 금지되는 콘텐츠(예: 성인방송, 성인커뮤니티, 성인용품, 만남주선 등). 단, 서비스가 카카오 인증서를 통한 나이 및 본인 여부 확인을 거쳐 제공되는 경우 카카오의 별도 검토를 통해 예외적 사용 가능
제가 비즈니스 정보 심사를 받으려는 이유는 생년월일, 성별을 받아서 서비스에서 성인을 걸러내서 사용하기 위함인데, 운영팀에서는 이것으로는 부족하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 카카오 인증서를 구현해서 성인 인증을 받는다면 심사에 통과할 수 있는 것인가요?
- 카카오 인증서가 아니라 NICE,KCB등 본인 확인 업체를 사용해서 구현하고 이걸로 심사를 받을 수도 있나요?
- 카카오 인증서, NICE 등 본인 인증을 구현하지 않고, 비즈니스 심사도 받지 않은 채 자체적으로 나이와 성별을 입력받는다면 카카오 로그인만큼은 가능한 것인가요? (카카오로부터 성별, 생년은 받지 않고 그저 로그인만)
안녕하세요.
확인을 위해 앱 ID 부탁드립니다.
앱ID
https://developers.kakao.com/ 의 전체 앱 목록에 표시되는 ID 값 입니다.
숫자로된 ID 입니다
ex) 123456
[@tim.l @woody.ho]
아이고, 질문을 한 번에 잘 했어야 하는데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앱 아이디는 1325721 입니다.
안녕하세요.
회원님 서비스 유형은
청소년유해매체물(불특정 이용자간 온라인 대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 고시에 따라 본인인증 또는 휴대전화 인증을 비롯하여 해당 고시에서 요구되는 사항을 만족한 경우에만 심사 가능합니다.
카카오 인증서는 본인인증의 한 예시로
회원님 서비스가 본인인증 기반 서비스를 구성하고 계시다면, 말씀과 같이 카카오 인증서 외 다른 본인/간편인증 기관을 기호에 따라 이용 하시면 됩니다.
그 외,
카카오 로그인의 생년월일, 성별은 이용자가 임의 언제든지 입력 가능한 정보로 이를 이용하여 성인 여부를 확인하실 수 없고
또한 카카오는 본인인증 확인 기관이 아니기에 이러한 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따라서, 서비스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성인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시는 경우라면 카카오와 같은 소셜로그인으로 부터 확인된 정보나 또는 직접 입력받은 정보를 이용하여서는 안되고 본인/간편 인증 기관을 통해 처리하셔야 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