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기능 신청에 필요한 비즈니스 정보 심사 반려

앱 ID : **1496900

추가 기능 신청 비즈니스 정보 심사 반려되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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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앱의 기존 장치(14세 미만 가입 차단 + 생년월일 + 미성년 법정대리인 동의)로 충분한지,

아니면 본인인증(통신사/PASS)이 필수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취급하는 제품군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감사합니다.
현재 서비스는 파충류 사육용품(먹이·사육장/케이지·조명·히터·바닥재 등) 커머스와 사육 정보 커뮤니티 중심으로 운영되며, 동물(파충류) 분양 거래 기능은 현재 제공하지 않습니다(관련 기능 제외 상태).

문의드릴 점은, 추후 분양 거래를 도입할 경우 아래 중 어느 수준이 필요한지입니다:

  • 거래 당사자에 대한 성인 본인인증(통신사/PASS)이 반드시 필요한지, 아니면
  • 현재 앱에 이미 적용된 장치 — ① 만 14세 미만 가입 차단 ② 가입 시 생년월일 수집 ③ 미성년자 법정대리인(보호자) 동의 절차 — 로도 충분한지

요구 수준을 알려주시면 그에 맞춰 준비하겠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추후 분양 거래를 도입한다는 전제로
정확한 안내를 위해 아래 내용 확인해 주시겠어요?

  1. 판매 주체는 누구인가요? 플랫폼에 참여하는 개인인가요? 아니면 플랫폼에서 직접 판매하나요?
  2. 판매하는 파충류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
  3.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
  4. 직접 판매하는 경우, 야생동물 판매업/생산업 허가증
  5. 중계 플랫폼인 경우, 판매자들의 불법 거래를 방지하는 절차가 있는지
    ㄴ CITES(멸종위기종) 무단 거래, 백색목록 미등재종 거래 등.
    ㄴ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WIMS)을 통해 양도·양수 신고는 필수인가?

1. 판매 주체
개인 판매자 간 거래(C2C)를 중개하는 플랫폼이며, 플랫폼이 직접 판매하지 않습니다.

2. 판매 파충류 종류
주로 인공증식된 사육 목적의 파충류(레오파드게코·크레스티드게코·콘스네이크 등)이며,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에 해당하는 종은 거래 제한 및 서류 확인 대상으로 관리합니다.

3. 통신판매업 신고
신고 완료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 직접 판매 여부 / 허가증
당사는 직접 판매하지 않는 중개 플랫폼이므로, 야생동물 판매업/생산업 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5. 불법거래 방지 절차
야생생물법상 CITES종의 양도·양수 신고 의무는 거래 당사자에게 있으며, 당사는 중개 플랫폼으로서 ① 거래 금지·제한 품종 안내 ② CITES종 거래 시 양도·양수 신고(WIMS) 안내 ③ 불법(무단·백색목록 미등재종) 거래 방지 정책을 분양 도입 시 운영/보강할 계획입니다.

네, 확인 감사합니다.

카카오로그인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기능으로

카카오로그인을 통하여 이용하는 서비스의 합법 여부와 카카오디벨로퍼스 운영정책 위반을 검토하게 됩니다.

  1. 직접 판매 주체는 아니며,
  2. 거래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운영을 확인해주셨고,
  3. 신고 대상 거래에 대해 거래 당사자가 WIMS 등을 통해 직접 신고하는 운영 방식을 확인 해주셨으므로

관련 내용 재심사 신청 하실때 추가 정보란에 기재 해주시면됩니다.
(답변드린 데브톡 URL을 함께 기재하시면 원활한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반려사유에 기재된 것과 같이 어떤 서비스인지 심사팀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이용자 동선별 화면 캡쳐를 심사 신청 시, 서비스화면에 첨부 부탁드립니다.


서비스에서 취급하는 내용의 특성상 불법거래 방지 절차가 필요한 만큼 관련 기능 적용 권고 드리고 있으나
카카오가 서비스의 프로세스를 직접 제약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인인증의 경우도 본인인증(통신사/PASS)와 같은 본인확인 및 간편인증 기관에 의한 연령확인 없이 진행한 미성년자의 거래는 민사상 원천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감안하여 서비스 구현 권장드립니다.

야생동물 취급및 통신판매에 관한 책임은 전적으로 운영하시는 서비스에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cc. @kakao-t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