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충류 입·분양 플랫폼의 카카오 로그인 연계 성인인증 방식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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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파충류 입·분양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정보 심사 과정에서 미성년자 거래 제한 및 거래 당사자의 성인인증(본인인증) 절차가 확인되는 화면을 제출해 달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은 서비스 구조로 구현할 경우 심사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렙픽은 카카오 간편로그인만을 회원 로그인 수단으로 사용할 예정이며, 이용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비로그인 이용자: 등록된 파충류 목록과 개체 상세정보만 열람 가능
  • 로그인 이용자: 거래를 위한 판매자·구매자 간 채팅 이용 가능
  • 미성년자: 로그인 단계에서 차단하여 채팅 및 거래 기능 이용 불가

즉, 비로그인 상태에서도 어떤 개체가 분양 중인지는 확인할 수 있지만, 거래에 필요한 채팅을 이용할 수 없어 플랫폼 내 거래를 진행할 수 없도록 설계하려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1. 카카오 로그인 과정에서 본인확인에 기반한 성인 여부를 확인하고, 성인에게만 로그인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구현하면 안내받은 성인인증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까요?
  2. 이러한 구현에 사용할 수 있는 카카오 제공 정보나 인증 기능, 필요한 추가 권한 및 신청 절차가 있을까요?
  3. 카카오 로그인에서 제공되는 정보만으로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면, 별도의 본인확인 서비스를 연동해야 하는지 안내 부탁드립니다.
  4. 위 방식이 가능하다면 재심사 시 성인 확인 절차, 미성년자 로그인 차단, 비로그인 이용자의 채팅·거래 제한 화면을 제출하면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카카오 로그인 자체가 성인 본인인증을 의미한다고 전제하는 것은 아니며, 카카오 로그인과 연계해 심사 기준에 맞는 성인 확인 절차를 구현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카카오로그인은 성인인증 수단으로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성인인증이 필요한 경우는 일반적으로 별도의 본인확인 기관이나 간편인증기관의 인증 기능을 적용하는 것인데요.


우선 현재 상황 파악을 위해 아래 내용 확인해 주시겠어요?

  1. 판매 주체는 누구인가요? 플랫폼에 참여하는 개인인가요? 아니면 플랫폼에서 직접 판매하나요?
  2. 판매하는 파충류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
  3.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
  4. 직접 판매하는 경우, 야생동물 판매업/생산업 허가증
  5. 중계 플랫폼인 경우, 판매자들의 불법 거래를 방지하는 절차가 있는지
    ㄴ CITES(멸종위기종) 무단 거래, 백색목록 미등재종 거래 등.
    ㄴ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WIMS)을 통해 양도·양수 신고는 필수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