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가 일반회원 가입절차없이 카카오싱크 간편가입만 진행하는 경우 이름,전화번호 등 수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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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발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경우

    • 내용 :안녕하세요. 기존에 호스팅사를 카페24 쓰다가 자사 자체서버를 구축하면서 이슈가 생겨 문의드립니다.
      카페24에서는 회원가입항목을 설정하고 싱크를 연결하면, 회원가입항모설정에 의해 싱크에서 이름이나 전화번호를 필수/선택 등으로 받을 수 있었는데요.
      자사홈페이지가 일반회원가입 절차가 없이 카카오싱크 간편가입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객에게 알림톡을 위해 이름과 전화번호 등 필요한 정보가 있는데,
      일반가입이 없다보니 동의항목에서 이름 등을 추가항목 신청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디에 어떻게 증빙을 하고,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개인정보 동의 항목 심사는 서비스의 자체적인 일반회원 가입 구축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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