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항목 심사관련 문의

앱ID 1379292
안녕하세요.

카카오 간편 로그인 도입을 위해 심사를 진행중입니다.

추가기능 중 개인정보 동의항목에 대한 수집 심사에서 반려되었는데,

현재 저희가 운영중인 서비스는 회원 정책 없이 비회원 방식으로 진행중이기에 개인정보처리 방침 내 말씀주신 항목이 없어서, 심사 시 기적용중인 개인정보 처리방침 외 다른 방식으로 심사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앱 권한 신청이 반려되었습니다. FAQ


참고정보.


개인정보 동의항목 심사 FAQ
추가 기능 신청이 반려되었습니다. FAQ


추가정보

  • 원활한 심사를 위해 반려 사유에 대한 조치 내역은 가급적 심사 신청 시, 조치 위치 및 내용을 기재 부탁드립니다.
    • 비즈니스정보 심사 : 추가 정보에 기재
    • 개인정보동의항목 심사 : 수집 사유에 추가 기재

안녕하세요.

카카오디벨로퍼스 카카오로그인의 추가 개인정보 동의항목은 운영하시는 서비스 회원가입 목적으로만 제공됩니다.

아쉽지만, 개인정보의 단순 편의 취득용으로는 제공 불가능한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설명이 부족했던것 같습니다.

현재는 비회원으로 운영중이라, 저희 개인정보처리방침 내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조만간에 회원 정책 수립 및 개발 시 카카오 소셜로그인 기능을 추가하려 하는데, 로그인 응답값의 개인정보를 기준으로 내부 pass인증 후 응답 값을 맵핑하여 회원 가입 및 중복가입을 방지 하려 합니다.

단순 편의 목적으로 수집하려는 것은 아닙니다만 현재기준으로 저희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확인하실때에는 그렇게 판단하셨을것 같습니다.

그러면, 회원관련 개발 시 카카오 간편 로그인 기능을 함께 개발하여 배포하려는데, 현재기준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심사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회원개발이 후 연동하는것이 필수 인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네, 자세한 정보 감사합니다.

  • CI 동의항목의 경우 운영 환경에 회원가입 중, 본인 인증 기능이 확인된 경우만 제공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추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
  • 그외 개인정보(이름/출생년도/생일/전화번호) 는

개발 환경 화면의 이용자 동선에 따른 가입 절차를 캡쳐하셔서 증빙하시면 됩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역시 변경될 처리방침을 심사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URL 제공하시면됩니다.

검토 해보시겠어요?

카카오 로그인에서 CI (연계정보) 사용 상 주의사항

  1. CI(연계정보)는 운영하시는 서비스에 본인확인 기관에의한 본인 인증 기능이 확인된 경우만 설정 기능 제공되고, 중복회원 체크 등 기존회원 여부 판별 용으로 제공하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활용해서는 안됩니다.
  2. 중복회원 체크 목적이 달성된 경우나 해당 서비스에서 탈퇴 하는등 목적을 다한 경우 파기해야합니다.
  3. 서비스내 CI 수집이 필요한 경우 본인 확인 기관에의한 본인 인증기능을 별도로 수행하셔서 수집하셔야합니다.
  • 본인확인 Flow를 카카오 로그인으로 대체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76조에 따라 유사본인확인업무로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 "제23조의6(연계정보의 안전조치 의무 등) "조항이 포함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2024. 7. 24.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라 클라이언트로 내려가는 SDK 응답에 CI는 제외되고 백엔드에서 서버to서버 전송구간 HTTPS 적용하여 REST API 사용자 정보조회 API로 CI를 조회하시면됩니다.

빠른 확인감사합니다.

Ci는 개발 및 운영배포 이후 별도 검토 해보겠습니다.

그 외 개인정보(이름/출생년도/생일/전화번호) 는 기획안으로 갈음해도 될까요??

그리고, 개인정보 처리방침도 회원정책 개발 이후 개정할텐데, 그 전에 심사는 어려운건가요??

네, 기획안으로 제출하셔도 되며,
재심사 신청 시, “수집 사유” 기재란에 회원가입 목적으로 사용하며 기획서로 제출함을 소명하시면 됩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일반적으로 앱스토어 심사에서도 URL로 제출 받고 있어서
운영환경에 반영하실 필요는 없으나 심사팀에서 접근 가능한 URL로 제공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