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항목설정에서 [카카오계정으로 정보 수집 후 제공] 사용하도록 체크만 하시면 됩니다. 서비스 약관동의와 무관한 내용입니다.
[추가 문의]
기존 가입자 중 아래 두 경우 중 하나에 해당되는 회원의 경우,
[수집] 변경 후 재로그인 시 추가 동의 절차 없이 기존대로 로그인이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① 카카오 싱크 도입 이후 가입 (필수 동의는 했으나 [수집] 동의는 하지 않은 회원)
② 카카오 싱크 도입 이전 가입 (동의 절차 자체가 없었던 회원)
(1) 이메일 또는 이름이 등록되어 있지 않아 회원가입 시 오류가 발생한 유저들은 가입을 못한 상황인가요?
가입을 못했다면, 이메일 또는 이름 없는 유저가 카카오 로그인을 다시하게되면,
[수집] 설정을 한뒤 카카오로그인 시도하면 동의창이 뜨기전에 이메일 또는 이름을 등록하는 절차가 수행되고
이후 동의창 동선은 동일합니다. 따로 처리하실 것이 없습니다.
(2) 이메일 또는 이름이 등록되어 있지 않아 회원가입 시 오류가 발생한 유저들이 이메일 또는 이름 없이 가입을 완료 했다면
[수집] 설정을 한뒤 다음번 카카오 로그인 시, 이메일 또는 이름을 등록하는 절차가 수행되고 못받은 동의를 받게됩니다.
이미 가입 하였으므로 갱신하는 기능이 필요합니다.
(1) 현재 카카오 싱크 적용 이후, 이메일과 이름이 없어 가입이 안 되는 경우
카카오톡에서 직접 입력 후 가입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수집]으로 변경만 하면 되고,
카카오 측에서 별도 설정은 필요 없습니다.
또한 기존 카카오 싱크로 가입 완료한 회원(이메일, 이름 필수 동의 완료)에 대해서는
추가 동의 절차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2) 카카오 간편로그인을 먼저 시행하고 이후 카카오 싱크를 적용한 상황입니다.
카카오 싱크 적용 이전에는 카카오 간편로그인으로 가입 시,
저희 서비스 내부 프로세스에서 이메일과 이름을 직접 입력받는 화면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고객들은 카카오 계정에 이메일과 이름이 없더라도 가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 고객들이 재로그인 시, 카카오 계정에 이메일과 이름이 없다는 이유로
서비스 약관 동의 화면이 강제로 발생하지 않도록 설정을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