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는 본인 확인 기관이 아니므로 CI 항목은 운영하시는 서비스내 자체 본인 확인 기관에의한 본인 인증 기능이 있는경우만 설정 권한 신청 가능하며, 앱 권한 신청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검수 후, 설정 권한 부여되며, 기존 회원과 중복 체크용으로만 제공되며 목적 달성 시, 폐기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client측에서 사용하는 SDK에서는 CI 항목에 대한 응답을 모두 제거 할 예정이며, 운영하시는 서비스 Backend에서 Server to Server HTTPS 보안 통신으로 수신 후, 제23조의6(연계정보의 안전조치 의무 등) "조항이 포함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2024. 7. 24.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을 근거로 CI 사용에 관한 각종 기술적 조치를 하셔야합니다.
→ 네, 그렇습니다.
CI는 주민번호에 준하는 정보이므로 실제 운영중인 화면에 본인확인기관에의한 본인 인증 적용 여부 확인 후, 설정권한 제공하고 있습니다.
용도 자체가 가입 시, 중복가입 벨리데이션 체크용이므로 운영하실 서비스 배포 후에 권한 받아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