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동의항목 검수 신청 시 서비스의 회원가입 화면에서
검수 신청하는 항목(예: 이름, 카카오계정(전화번호), 배송지정보)을 입력 받는 화면을 첨부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 하였습니다.
해당 정책이 필수 사항인지요? 다른 카카오 연동 서비스 확인 시 입력 받는 화면 없이 카카오 인증만으로 수집되는 서비스들은 어떻게 검수가 통과 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10월 17일 검수시스템이 오픈 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 권한에 대해 최소 권한만 부여하고 있습니다.
추가 개인정보 동의 권한이 필요한 경우 운영하시는 서비스 일반회원가입에서 입력 받고 계셔야 합니다.
(단, 닉네임/프로필사진은 기본제공하고 있고
이메일은 카카오 로그인 기능만 있어도 비즈니스인증 하셨다면 제공 가능합니다.)
참고로 이름, 배송지 항목은 검수 시스템 오픈 이전에도 일반 회원 가입 과정 또는 서비스 이용의 필수 과정에서 해당 항목에 대해 입력 받고 계셔야만 검수 후 제공 가능했습니다.
고객 가입을 단순화 하기 위해 일반 회원 가입 시 휴대폰본인 확인 시 전달하는 이름, 휴대폰번호, 생년월일 등을 입력 화면 없이 그대로 저장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요청하시는 입력 받는 화면이 없는 경우에는 검수 요청이 불가한 것인가요? 확인 부탁 드립니다.
검수 요청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소명 하셔야 하는데요
검수 요청 시, 일반 회원 가입 본인인증에 의해 전달 받은 데이터가 마이페이지 등에서 확인 가능하여 본인인증 업체에서 전달 받은 데이터가 저장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저희 쪽 개발 환경을 제공하여 검수를 요청하여도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네, 접근 가능한 환경을 제공해 주시면 검수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