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문의] 카카오톡 로고를 애플리케이션에 탑재하여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미리캔버스(www.miricanvas.com/)의 콘텐츠 관련 부서입니다.

국내외 유사한 웹 오쏘라이징 툴 서비스에서 카카오톡 로고 이미지가 제공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1. 미리캔버스 내에 카카오톡 로고 이미지를 탑재, 미리캔버스 사용자에게 제공 및 사용할 수 있도록 가능할까요?

  2. 해당 카카오톡 로고 이미지를 제공할 때, Kakao Corp. 같은 출처 표기를 해주어야 하나요?

관련된 정책 문서가 있다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카카오 디벨로퍼스 관련 기능 사용 시, 서비스 내에서 원활한 식별을 위해 아래와 같이 이미지 리소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Kakao Developers

하지만, 말씀하신 내용은 디벨로퍼스 기능 사용이 아닌 서비스내 아이콘 사용 목적으로 이해 되는데요.

아래 제휴 사이트 통해서 제휴 신청 해보시겠어요?

https://with.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