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기능입니다.
다만, 카카오 싱크는 사업자 검수를 받은 카카오톡채널을 디벨로퍼스앱에 연결하고
개인정보 항목 추가 사용 검수 및 실제 서비스 운영 여부를 검수받아 조금더 많은 기능을 사용하는 것 이며
서비스측에서 회원가입 시, 입력받는 고객정보를 카카오로그인 시, 고객에게 제3자 정보제공동의로 받아 입력절차 없이 가입하도록 기능 구현하셔서 가입전환율 향상에 도움이되는 형태로 서비스 제공합니다.
근본적으로는, CI가 필요한데, 카카오 로그인에서 CI를 받으려면, 본인 인증 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어야 하더라구요.
카카오뱅크도 인증 기관인데 왜 안 주나… 라는 생각을 하던 와중에, 카카오싱크가 눈에 들어와서요.
카카오는 본인 인증 기관이 아니라서 카카오 로그인/싱크를 본인 인증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확인하신 것과 같이 운영하시는 서비스에 본인 확인 기관에의한 본인 확인 기능이 있는경우 검수를 통해 CI를 제3자 정보제공동의항목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카카오는 본인 인증 기관이 아니라서 CI는 중복회원 체크 등 기존회원 비교 식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활용해서는 안됩니다.
카카오 로그인의 경우, 카카오톡이 아닌, 카카오 계정으로 로그인하는 것이다보니, 이메일만 있어도 가입이 되고, 로그인이 되는데, 카카오싱크는 본인 인증까지 마친 계정만 되는 것인지?
카카오 계정에 본인 인증한 경우 CI가 있을 수 있으며, 본인 인증하지 않아 CI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카카오 로그인 과정에 제3자 정보제공동의항목을 설정했지만 사용자 계정에 없는 경우 수집할 수 있습니다. 참고: 카카오계정으로 수집 후 제공
따라서, 카카오싱크 자체적으로 중복 가입 등을 제한해주는지?
카카오에서 중복 가입을 제한해주지 않습니다.
동일인이 여러개 카카오 계정을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카카오계정에 본인인증 했다면 계정이 달라도 CI가 동일할 수 있습니다.
즉, 카카오 싱크를 통한 회원가입 시 제3자 정보제공동의항목과 기존회원 비교 식별을 통해 중복가입 제한은 자체 구축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