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류 : CI 제공기준 미달
CI(연계정보)는 기존 회원 데이터베이스에 동일한 회원이 있는지 대조하는 등 회원비교식별을 위한 목적으로만 활용이 가능한 항목입니다.
기존에 파트너의 사이트에서 회원가입 시 본인인증 과정을 통해 CI를 수집하고 있을 경우에 한하여 필수 조건으로 제공 가능하며, 서비스 이용시 본인인증 과정을 통해 CI를 수집하고 있다면 '선택’조건으로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파트너의 사이트에서 본인인증을 통해 CI를 수집하고 있지 않다면 제공이 불가한 항목으로,
CI 항목을 추가로 제공받고자 하실 경우, 먼저 서비스의 개인정보제공 정책 변경 및 사이트의 회원가입 경로에 본인인증을 도입 완료하신 후 해당화면을 캡쳐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CI는 시안으로 승인이 불가한 항목입니다.)
현재 서비중 회원가입 화면이 없고 카카오 로그인으로만 받아서 사용하고 있으며 본인인증 절차가 없습니다.
이때 CI값을 필수로 받고싶을경우 방법이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