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싱크 도입 질문

보류 : CI 제공기준 미달
CI(연계정보)는 기존 회원 데이터베이스에 동일한 회원이 있는지 대조하는 등 회원비교식별을 위한 목적으로만 활용이 가능한 항목입니다.

기존에 파트너의 사이트에서 회원가입 시 본인인증 과정을 통해 CI를 수집하고 있을 경우에 한하여 필수 조건으로 제공 가능하며, 서비스 이용시 본인인증 과정을 통해 CI를 수집하고 있다면 '선택’조건으로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파트너의 사이트에서 본인인증을 통해 CI를 수집하고 있지 않다면 제공이 불가한 항목으로,
CI 항목을 추가로 제공받고자 하실 경우, 먼저 서비스의 개인정보제공 정책 변경 및 사이트의 회원가입 경로에 본인인증을 도입 완료하신 후 해당화면을 캡쳐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CI는 시안으로 승인이 불가한 항목입니다.)

현재 서비중 회원가입 화면이 없고 카카오 로그인으로만 받아서 사용하고 있으며 본인인증 절차가 없습니다.
이때 CI값을 필수로 받고싶을경우 방법이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카카오는 본인 확인 기관이 아니라서 카카오계정에 있는 본인 확인정보(CI)는
현재 서비스의 일반 회원가입으로 가입한 회원과 비교 식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쉽지만, 일반회원가입에 본인인증에의한 CI수집이 없는경우
CI 항목에대한 제3자정보제공동의 권한은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