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공유하기 기능

단순히 비즈앱이면 도메인 등록 개수 제한이 해제되는 것은 아니구요.
앞서드린 답변처럼 저희가 검토 후에 따로 제한을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각각의 교회 사이트 마다 앱 생성이 필요한 상황으로 이해했습니다.

우선 각 교회에서 운영하는 계정을 생성하여 앱을 분리할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려요.
앱을 각 교회 계정으로 분리하고 업체의 계정은 Editor로 참여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만약 업체가 변경될 경우에도 해당 앱의 소유자는 교회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해당 내용 검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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