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1. Kakao developers 운영 정책 제5조 11항 - 허가되지 않은 상업적 목적으로 카카오 플랫폼 서비스를 판매, 거래, 재판매하거나 악용하는 행위에서 카카오 플랫폼 서비스란 Kakao 지도 API가 아니라 카카오 지도, 카카오톡과 같이 현재 Kakao에서 자체적으로 서비스하는 것을 지칭하는 건가요?
그렇다면 Kakao 지도 API를 포함하는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행위는 Kakao 지도 API 외에 다른 기능이 어느정도 포함되어 있느냐와 무관한가요? 무관하지 않다면 카카오 플랫폼 서비스를 판매, 거래, 재판매하는 행위의 판단기준과 구체적인 사례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문의2. 공공기관에 Kakao 지도 API를 포함하는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경우, Kakao 지도 API 이용이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제3조(서비스 이용이 제한되는 카테고리) - 해당 없음
제4조(금지된 내용) - 해당 없음
제5조(금지된 행동) - Kakao 지도 API를 포함하는 소프트웨어 판매행위가 제5조 11항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해당 없음
제6조(쿼터 및 제한) - 일간/월간 제공량 내에서 사용
내부망 사용여부가 확실하지 않아 터널링을 요청드려야 하는 경우인지 불명확합니다.
터널링 요청 유무에 따라 이용 유무가 혹시 달라질까요?
상기 조건에서 이용이 불가하다면 이용하기 위한 절차를 어떤식으로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상기 내용을 봐도 카카오 플랫폼 서비스를 판매, 거래 재판매하는 행위의 판단기준과 구체적인 사례를 파악 할 수 없어 동일한 내용에 대해 재문의 드립니다.
문의1 . Kakao developers 운영 정책 제5조 11항 - 허가되지 않은 상업적 목적으로 카카오 플랫폼 서비스를 판매, 거래, 재판매하거나 악용하는 행위 에서 카카오 플랫폼 서비스란 Kakao 지도 API 가 아니라 카카오 지도 , 카카오톡 과 같이 현재 Kakao에서 자체적으로 서비스하는 것을 지칭하는 건가요?
문의2. 공공기관에 Kakao 지도 API를 포함하는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경우, Kakao 지도 API 이용이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제3조(서비스 이용이 제한되는 카테고리) - 해당 없음
제4조(금지된 내용) - 해당 없음
제5조(금지된 행동) - Kakao 지도 API를 포함하는 소프트웨어 판매행위가 제5조 11항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해당 없음
제6조(쿼터 및 제한) - 일간/월간 제공량 내에서 사용
답변에 필요하신 내용이 있으신 경우, 구체적으로 필요 항목을 말씀주신다면 내용보충 후 재문의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