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카카오 로그인 연계정보(CI) 동의항목 신청을 준비 중입니다.
아래 조항의 적용 범위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CI(연계정보)는 기존 회원 데이터베이스에 동일한 회원이 있는지 대조하는 등
회원비교식별을 위한 목적으로만 활용이 가능하며,
CI(연계정보)로 서비스에 필요한 본인 인증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상황]
저희는 행정안전부 고향사랑e음(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되는
서비스입니다. 해당 기관의 연계 API는 회원 조회 및 기부한도 확인 시
연계정보(CI)를 필수 파라미터로 요구하며, 연계정보 없이는 호출이 불가합니다.
현재는 본인확인기관(PASS)을 통해 연계정보를 받아 연계 API를 호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카카오 간편가입을 추가하려 하며,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As-is) 아이디 가입 : 가입 시 PASS 본인확인 (현행 유지)
· (To-be) 카카오 가입 : 가입 시 PASS를 거치지 않음
단, 두 경로 모두 기부(결제) 시점에 이용자로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입력받아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주소지와 기부한도를 조회합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본인 주소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없어 법령상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이며, 주민등록번호는 조회 직후 파기하고
저장하지 않습니다.
카카오 연계정보는 이용자의 신원 확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아래 세 지점에서 회원 식별 용도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① 자사 회원 DB 대조 : 기존 회원 확인 및 중복 가입 방지
② 고향사랑e음에 기존 가입 여부 조회
(미가입 이용자는 법령에 따라 이 과정에서 자동 가입 처리되며,
이때 연계정보가 고향사랑e음 측 회원 식별자로 함께 등록됩니다.
고향사랑e음의 회원 필수항목에 연계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③ 이후 기부 시마다 고향사랑e음 API 호출 시 회원 식별 파라미터로 전송
이용자의 본인확인은 위 주민등록번호 기반 절차로 별도 수행하며,
연계정보를 본인확인 수단으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질문]
-
자사 DB가 아니라 행정안전부 시스템에 “이 회원이 가입되어 있는지” 조회하는
용도가 위 조항의 “회원비교식별” 범위에 포함됩니까? -
포함된다면 해당 목적으로 CI를 회원정보에 저장·보관할 수 있습니까?
기부는 반복 발생하는 행위여서 기부할 때마다 조회가 필요한데,
"목적 달성 시 파기"의 기준 시점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아울러 위 ②와 같이 연계 대상 기관(행정안전부) 측에 연계정보가
회원 식별자로 등록·보관되는 경우도 함께 확인 부탁드립니다. -
저장이 불가하다면, 저장하지 않고 조회가 필요한 시점마다
카카오 로그인으로 CI를 다시 제공받아 사용 후 즉시 파기하는 방식은
가능합니까?
감사합니다.